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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7일 Facebook 이야기

pudalz 2013. 11. 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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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녀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국정원이 지급했다는 JTBC의 독점보도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던 국정원이  
    JTBC에서 입금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국정원이 낸건 맞지만 차후에 국정원 직원들이 모금해서 
    2,200만원은 반납했다고 답을 했다는군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ㅠ 대한민국 국정원 너무 허접한것 아닌가요ㅠ 
     
    거기다 변호사 비용을 입금한 송금인은 '7452부대'로 되어 있었다는데..  
    구글에서 '7452부대'를 검색하면, 군기무사가 나온다는군요ㅠ 
    도대체 이런 일들은 뭔가요?? 일처리가 너무 미흡한거 같아요.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가 이 정도라니요ㅠ 정말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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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해산이라는 초헌법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문이라면 아래 정도의 글은 최소한 실려야 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신문을 정부가 별 근거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열하려고 한다고 생갹해봅니다. 
    실제로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이 그런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상당수의 신문들은 아무 불평없이 그 검열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 검열을 아무 저항없이, 오히려 찬양하면서 받아들일 신문은 지금 당장 없어져도 좋을 신문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생각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 
     
    권석천 논설위원 
    A정당은 작은 정부의 실현, 복지정책의 대폭 축소, 경제 규제 폐지 등을 정강·정책으로 삼고 이러한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냈다. B정당은 완전 고용과 시장·전통적 가족으로부터의 해방등을 정강·정책으로 하면서 역시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두 당은 서로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 청구를 촉구했다. 양당의 주장에 관해 논하라. 
     
    1994년 3월 고시 잡지인 ‘고시계(考試界)’에 출제된 헌법 케이스 문제다. 출제자는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있는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 김 교수의 답은 “두 정당 모두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전체주의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의미를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한정하는 경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여 오히려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로부터 19년 만에 정당해산 문제가 현실 속에 출제됐다. 이번 출제자는 법무부다. 법무부는 “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고 당 전체가 종북정당화돼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며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이석기 의원이 무기봉기를 계획하고 내란음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해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요? 재판관 9명 중 6명은 해산 쪽이지 않을까요.”(판사 출신 변호사)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란 강령이 독재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로스쿨 교수) 
     
     통진당 해산론자들은 1950년대 독일에서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든다. 반론도 있다. “이후 지금까지 독일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가 사회경제적으로, 정치이념적으로 안정성을 가질수록 (정당 존속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전광석 연세대 교수, 2012년 논문) 
     
     이제 통진당 해산 여부는 헌재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안타까움이 남는다. 그렇게 해악이 큰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명박정부 이후 지나치게 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사법부 판단에 맡겨졌다. 그 결과 논란과 공방의 연속이었다. 미네르바의 글이나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가 검찰 수사가 아닌 시민사회의 토론에 맡겨졌다면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 이번에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통진당은 “그것 봐라. 우린 합헌 정당이다”며 정치적 희생자를 자처하고 나설 것이다. 
     
     더 심각한 우려는 다른 곳에 있다. 한국 사회의 논쟁 지도에 미칠 부수적 피해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는 민간인 사상자를 에둘러 표현하는 미군의 군사용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 개념을 실업이나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확장시킨다. 내가 걱정하는 해산청구의 부수적 피해는 다양한 의견이 숨 쉴 공간을 위축시킬 가능성이다. 
     
      통진당이나 종북세력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 역시 그들이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믿는 쪽이다. 하지만 그들을 해산시키더라도 그들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평가되고 걸러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북한 주장과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되뇌게 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권석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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