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 부터 833년 전인 1176년(고려 명종 6) 1월, 고려무신 정중부의 집권기에 충남 공주에 딸린 천민부락 명학소(鳴鶴所)에서 사회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관리의 탐학이 심해지자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났었다. 신분에 귀천이 있던 시절 망이 ·망소이 등은 도당을 결성하고 무장하여 자칭 ‘산행병마사(山行兵馬使)’라 일컫고, 본읍인 공주를 공격하는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최충헌 최우 등으로 이어지는 약 100년간의 이른바 무신정권의 시대였다.
그로부터 22년 후(後)인 1198년(고려 신종 1) 지금으로 부터 811년 전에는 최충헌(崔忠獻)의 사노(私奴) 만적이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를 슬로건(slogan:catch phrase, 마토motto)으로 내걸고 노비해방운동을 펼쳤다. 모두 실패했다. 실패했지만 성공한 혁명일 수도 있다. 당사자에겐 비애가 후세에겐 인간해방의 기촉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 부패에 대한 저항,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티끌만큼의 사회복지가 어찌 가능하겠는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천년전의 슬픔이다.
적어도 MB치하에선 천년이 가도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외려 신노예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폭동을 내란을 봉기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천년의 시간이 흐른 2009년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슬픔의 심로가 울려퍼지려 한다.
국회에서 언론악법(일명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그것은 인간노예법(일명 인간시장법)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민중과 언론관계자가 언론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을 굳이 법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법이 통과되면
사회혁명이 폭동이 사회분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이 악법이고 인간노예법인 까닭은
인간 사이에 계급(왕후장상의 씨)을 인정하고 신분에 제한을 두는 법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신분에 귀천이 없다고 믿지만 언론법이 통과되면 사회는
신분상의 위화가 조성되고 좌절과 굴욕의 일상화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사이에 상하가 제도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려운 말로 실존하게 된다.
우리사회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 내는 목소리는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중의 밥그릇 경제권력, 민중의 입 정치권력, 민중의 주둥이 확성기 언론권력이 내는 목소리와 일개 개인이 내는 목소리의 크기가 다르다.
사실과 기록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 즉 권력분산장치가 없게 되면
사회는 온통 권력자의 목소리와 흉계만 판치게 된다.
그럴 때, 민중의 삶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탈당할 때
폭동과 혁명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환투기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지배하는 절대 투기세력과 대기업, 조중동의 협잡, 그리고
이들의 꼬붕 대한민국정부는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파국은, 희생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국회는 1000년 전의 슬픔을 상기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 지도 모르고 저지른) 속죄의 희생양을 양산하는 언론법 개정을 중단하기를
희망한다.
후세는 사회사적 디지털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삶은 현재 비참해지려 하고 있다.
우리들의 자세: 저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걸고 있다. 언론법상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걸게 하는 사이비보도를 믿지 말고 스스로의 본능을 믿고 막아내고 이길 때까지 결연한 자세를 흐트러 트리지 말자. 물러설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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