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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언소주 선거규정 및 선거방법(절차) 요약공지 요청

pudalz 2012. 5. 28. 08:08

선거규정과 절차(방법)가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코 앞인데 언소주 선거절차와 규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적을 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이 규정과 절차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좀 쉽게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권자는 투표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선거규정과 절차를 유의해야 한다고 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절차 중에 후보자 추천이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은 왜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지, 또 추천은 공개적으로 받는 것인지, 추천을 받은 후에야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일정을 선거 전에 이메일공지만 할 것이 아니라 언소주식구분들이 전체일정을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아예 카페대문에 걸면 어떨까 합니다.

 

선거 일정

선거공고일 : 2010년 12월 31일(금)~2011년 1월 9일(일)                   10일

후보등록기간 : 2011년 1월 4일(화)~2011년 1월 9일(일)                    6일

후보선거운동기간 : 2011년 1월 10일(월)~2011년 1월 17일(월)           8일

후보투표기간 : 2011년 1월 18일(화) 정오~2011년 1월 22일(토) 정오   4일

당선인 공고 : 일시 - 2011년 1월 22일 15시

장소 - 서울시 중구 정동 17번지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총회장소)

 

 

 

          

 

1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의한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언소주의 대표·사무총장·회계감사위원장·지역본부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3 (선거인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회원”이란 CMS를 신청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회원을 말한다.

, 이 경우에도 회비를 일정한 기간에 약정한 액수를 몇 회 이상 분납했는지 등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선거사무협조)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서 등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의 정책이나 정견을 지지·선전 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비방과 인신공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쟁에 대한 공정성 여부나 비방과 인신공격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6 (인터넷 방송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방송을 통한 정책토론회 등을 할 경우 공정하게 주관·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토론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중립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단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표

2. 지역본부장 및 지역본부의 부서장은 개인적 자격으로 추천과 운동은 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직함이나 자격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3. 사무총장 및 사무총국에 소속된 부서장

4. 회계감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회에 소속된 구성원

5.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구성원

6. 기타 부서장

8 (선거관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소주의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한다.

②개표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9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언소주의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회비납부 실적, 회비납부 기간, 회비납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선거권 부여 기준과 대상 등을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

1. 탄핵을 받고 일정 기간 선거권의 제한이 있는 자

2. 징계를 받고 일정 기간 선거권의 제한이 있는 자

10 (피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언소주의 정회원으로 등록이 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회비납부실적이 연 3회 이상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언소주에서 탄핵결정을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2. 중앙위원회(상벌위원회)이상의 회의에서 징계를 받아 그 징계가 실효되지 않은 자

 

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1 (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정오부터 마지막 선거일 정오까지를 말한다.

②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간은 10일에서 20일 이내로 한다.

12 (임기만료 외의  선거일)

① 임원이나 지역본부장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의 선거일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1항의 경우 선거일은 5일 이내로 한다.

③이 규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임원이나 지역본부장 등이 종국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13 (공고)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고를 한다.

 

4장 선거인명부

14 (명부작성 및 확인 등)

① 대표는 선거 공고 후 5일 이내(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3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이메일·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 1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본인이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인명부에 본인에 관한 정보 등이 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투표시작 전 까지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대표는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투표시작 전까지의 요청은 바로 확인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이나 추가를 하여야 한다.

⑦ 선거인명부는 선거시작일전 1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5장 후보자

15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정회원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6 (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는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이력서, 후보자등록 신청서(선관위가 양식)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선출직을 제외한 직을 맡고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이 된 때

⑤ 등록의 무효나 사퇴 등으로 후보자가 없게 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가 사퇴를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경우 선관위원장은 관련서류를 중앙위원회로 보내고, 중앙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표가 보관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6장 선거운동

17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려고 하거나 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거에 임하는 모든 회원은 상호간에 인신공격·욕설·비방·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시작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19 (선거공약 등)

①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도 선거공약서를 임기만료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서를 전자메일 등으로 전체회원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약서 등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든 후보자의 것을 균등하게 발송 하여야 한다.

 

7장 투표

20 (선거방법)

① 전자투표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투표는 1 1표로 한다.

21 (투표안내문의 발송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시간. 전자투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전자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각 5회 이상을 다른 날에 걸쳐 선거기간 동안 수시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 대하여 전자투표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선거기간 동안 3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2 (투표시스템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투표결과에 대한 자료는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3 (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일 첫째 날 정오부터 마지막 날 정오까지로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닉네임 등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

24 (당선인 발표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작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유권자수·투표자수·투표율을 실시간으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각 즉시 전자투표시스템에 나타나는 투표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발표하는 때에는 유권자수·투표자수·투표율·득표수·득표율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투표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8장 선거관리위원회의

25 (사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지역본부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3. 각종 투표에 관한 사무

4.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선거나 투표와 관련된 사무

26(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7 (위원)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8 (회의)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출석)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응해야 한다.

30 (자료제출 등)

①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응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자료 등을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고, 대표는 응해야 한다.

31 (정회원의 자격에 대한 판단)

본 규정에서 정회원 자격에 대한 판단은 “홈페이지(또는 카페)의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부칙(1, 2010. 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선거규정 (2011. 1. 1. 개정).pdf

 

출처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글쓴이 : pudal 원글보기
메모 : 사고로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참고삼아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꼭 바꿔야 할 것 선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