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 1렙’ 지분 규제는 ‘1개 렙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민주당이 최근 한나라당에 제안한 안이다. 한나라당은 이 안이 법에 포함돼 2년 후에 종편이 민영렙에 편입될 경우, 종편이 지분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이 규정이 통과되면 ‘종편 1곳+종편 1곳’, ‘종편 1곳+지상파’, ‘종편 1곳+ 기존 케이블’ 등으로 지분 구성을 해야 해, 종편 1곳이 ‘1사 1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한나라당쪽 주장이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방송사가 직접 광고 판매를 하는 것과 유사한 1사1렙을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편 1곳이 40%까지 최대 지분을 소유해 1대 주주가 되고 다른 방송사 한 곳이 1%도 채 안 되는 지분에만 참여해도 되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1사 1렙’을 막는다는 종편의 규제 실효성은 없다는 게 방송계쪽 시각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종편의 작은 걱정이라도 덜어주고 챙겨주려는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김재윤 간사는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면 오늘 오후 3시에 문방위 법안 소위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되면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문방위 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쪽에 전달한 안에는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 간 유예(2013년까지)하고 이후 미디어렙에 편입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 40%까지 허용 △공영 미디어렙에 MBC 포함 규정을 법안에 명시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의 중소방송 연계판매 지원 △‘1개 렙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