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만 방통심의위원장 "지상파와 차별된 기준 추진"
한겨레 | 입력 2011.05.17 22:20
학계·시민단체 "의무송신 하는 이상 기준 같아야"
한쪽선 "종편 입법 목적 명기한 방송법 먼저 개정을"
박 위원장이 제시한 차별적 심의기준의 법적 근거는 방송법 32조와 방송법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5조2항)이다. 5조2항은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발언은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와 달리, 종편은 케이블·위성방송의 일반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심의에 따른 제재 수위도 이들 채널과 비슷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심의위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 고려" 조항을 근거로 지상파방송과 유료 케이블·위성방송에 대해 심의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해왔다. 장경식 방통심의위 유료방송심의팀장은 "지상파방송이나 유료방송이나 '단일 심의규정'을 따르는데 다만 심의위원들이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케이블 등 유료방송은 시청자의 선택에 의한 채널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정성, 폭력성 등 규정 위반 사항에 통상적으로 지상파에 견줘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실제로 광고수익을 겨냥한 음식점(맛집) 소개 때 '광고효과 제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가 경고 등 법정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지역방송채널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종편은 보도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채널이고, 일반 피피들은 주로 연예·오락·드라마 등 장르채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종편이 지위에선 유료방송의 일반 피피들과 같지만 △의무송신 △재허가 대상 △보도 포함 등 지상파와 유사한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심의기준이 지상파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경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은 "종편은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의무 송신 채널이어서 사회적 영향력은 지상파에 준한다"며 "종편은 일반 피피와 심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기 방통심의위원을 지낸 백미숙 서울대 교수는 "종편은 지상파처럼 인허가 채널이어서 심의위의 벌점이 누적되면 재허가의 고려 대상"이라며 "등록제인 일반 피피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도 "뉴스보도 등을 포함한 종편의 심의기준을 장르채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종편에 차별 적용을 하면 비대칭 규제로 지상파 쪽에서 헌법소원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종편에 대한 차별적인 심의를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시청자에게 지금 매체 선택권이 있느냐"며 "아직도 수신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가구 90%가 지상파를 보려고 유료방송을 신청하고 있고, 종편이 나와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채널(매체)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차별적 규제를 논하는 것은 방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유·무료 영역으로 나눠 구분하는 것은 시청자 권익을 외면한 시장논리일 뿐으로 종편의 시청률 경쟁을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종편 심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방송법상 종편의 입법 목적이 뚜렷하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희경 실장은 "방송법에 종편의 지위와 역무를 정확하게 명기한 것이 없다"며 "먼저 방송법 정비가 이뤄져야 심의의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방통심의위는 올해 하반기에 각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종편 심의의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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