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세제 혜택 수 조원 넘어,
금융사 처분한 그룹과 형평 안 맞아"
● 조속 처리 반대
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보험사자산, 보험계약자의 것, 사고나면 혈세로?
"보험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는 그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보험사의 자산이 대부분 보험계약자의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 마디로 주머니돈이 쌈짓돈이 되거나 재벌의 사금고가 되다 보면 결국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는 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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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한 마디로 지주회사체제의 재벌그룹이 금융계열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금융계열사의 수와 자산규모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2009년 직권상정돼 날치기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과 쌍둥이법이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법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날치기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결국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경제관련 법안이 직권 상정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보험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는 그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보험사의 자산이 대부분 보험계약자의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 마디로 주머니돈이 쌈짓돈이 되거나 재벌의 사금고가 되다 보면 결국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는 격이 된다. 사고가 나면 국민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작은 저축은행 하나가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운용돼 45만명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사태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재벌계 보험사가 계열사 지원이나 오너 일가를 위해 방만하게 경영될 경우 미칠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SK, CJ, 두산그룹 역시 숙원이 풀리고 삼성과 현대차그룹도 또 웃는다. 이 두 법에는 세금감면과 재벌3세의 합법적 주식양도라는 엄청난 노림수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수 조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가 하면 주식포괄이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이연이 그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회사가 받은 과세혜택은 2009년에만 4조원에 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재벌들이 누릴 과세혜택은 또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법은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재벌의 세금이 감면되면 모자라는 세금은 결국 누가 메워야 할까. 그것은 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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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공정거래법은 지금껏 이 법을 준수해 금융회사를 처분하면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그룹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법을 어기고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불공정거래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건 그래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나홀로 재벌 봐주기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 정부는 결국 저축은행 사태를 낳았다. 저축은행 사태는 사후적 감독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MB 정부의 재벌 봐주기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생과 고통을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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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부도, 부실모기지 대출부도로 인한 휴유증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혈세로 채우면 그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