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주장했다고 강제 해고
삼성전자 사내 전산망에서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온 직원이 강제 해고됐다.
삼성전자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 근무하는 박모씨(41)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박씨에게 러시아 출장과 업무전환 등을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면서 “박씨는 ‘회사가 왕따시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알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또 “이의사항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달 3일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해외출장 가서 사망해도, 기혼 여사원이 장시간 노동강도에 유산을 해도 회사의 책임은 없고 본인의 과실만 강요한다”면서 “상사의 폭언에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기업문화는 정상적인 삼성전자의 경영방침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15분 만에 이 글을 삭제한 뒤 박씨의 사내 메일과 게시판 접속을 차단했다.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출장과 업무전환을 할 수 없다고 소명했지만 회사측은 강제 발령을 통해 부당한 처우를 강요했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목 디스크와 우울증을 앓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같은 강경 대응이 2011년 복수노조 설립을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복수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솎아내기’하는 조치”라면서 “명백한 부당 해고기 때문에 노동단체와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박씨의 해고 조치는 노조 문제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법 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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