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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형사재판기록 김천지원, 끝내 못본다 - 한겨레

pudalz 2010. 11. 15. 12:54

이건희 형사재판 기록김천지원, 끝내 못본다
제일모직 주주소송 관련
중앙지검, 방문조사 거부
한겨레 송경화 기자 메일보내기
이건희(68)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일모직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검찰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을 조사하려던 계획(<한겨레> 10월28일치 10면)이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가 15일을 서증조사 기일로 잡고 청사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10일 ‘반대’ 의견을 담은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소송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없고, 사생활 비밀 보호 등에 문제가 있어 서증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천지원 관계자는 “검찰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가 방문해봤자 기록을 볼 수 없어 서증조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원 민사합의부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서증조사를 하려 한 것은, 이 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제일모직 주주들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 회장의 형사재판 기록이 중요한 증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제일모직 주주들은 2006년 ‘이 회장 등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으며, 김천지원은 2007년 당시 기록을 갖고 있던 대법원에 문서송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뒤 이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기록은 2009년 서울고법으로 넘어갔고, 김천지원은 이번엔 서울고법에 문서송부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만쪽이 훨씬 넘는 사건 기록 가운데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의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으로 확정되자 재판 기록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고, 검찰 역시 문서송부 요구에 불응해왔다.

주주 쪽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한 형사기록 공개는 피고인을 보호하고, 민사소송에서 입증을 위해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걸 막자는 취지”라며 “하지만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에서, 법원까지 기록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검찰 등이 협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