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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은폐의혹’ 제기 박선원씨 본보기 수사하나 -한겨레

pudalz 2010. 5. 8. 12:34

‘천안함 은폐의혹’ 제기 박선원씨 본보기 수사하나
국방부 명예훼손 고소에
검찰 ‘공안사건’으로 수사

한겨레

검찰이 7일 군의 천안함 침몰 관련 정보 은폐 의혹을 제기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박선원(47)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사건을 간첩 등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어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사건의 방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찍히기 때문에 공안에서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이 공안1부에 배당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안1부의 업무는 “공안·선거·노동 관계 수사 처리”(제13조 3항)라고 돼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씨는 지난달 22일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허위의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사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천안함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논의 자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는 취지의 비판은 명예훼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사상의 시장’에서 토론으로 정리할 일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검찰 ‘천안함 유언비어’ 본격 수사
형사부 대신 공안1부·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

 

 

검찰이 천안함 침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놓고 ‘투트랙’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유언비어 유포 등 명예훼손 사건 중 오프라인에서 벌어졌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10여건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에 각각 맡겨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서 유언비어 유포 같은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부가 맡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은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인 만큼 일반 형사부 대신 공안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특수 부서가 수사하도록 했다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기사입력 2010.05.07 (금) 20:35, 최종수정 2010.05.08 (토)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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