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dal/언론

선거와 선거법의 잘못된 만남

pudalz 2010. 4. 13. 14:33

민심을 표현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골까는 선거법

민심을 표현하라는 선거가 오히려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황당한 씨츄에이션

민심을 표현하라는 선거와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선거법이 충돌하는 배경에도 

분단, 안보, 국보법, 색깔론이 자리잡고 있다.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1인시위, 정책홍보, 후보검증, 후보에 대한 개인의 의사 및 평가교환 등 합법적인 표현과 행동, 단체행동 모두 막고 있다.

도대체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여론이란 공동체의 합의와 동의다. 인간이 현실에서 느낀 고민과 고충의 산물이다.
언론에 의해 작동되는 여론은 사람들의 의식과 심리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론의 사전적 정의는

.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특정 화제에 대해 표명하는 의견·태도·신념의 총체.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고 한자로는 더불어 여 논할 논 해서 다수의 의견 관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여론은 현대사회에서 신문 방송같은 매스미디어나 압력단체 기업 이익단체 시민단체 또는 정부기관이나 행정 당국자 같은 외부 기관들에 의해 의해 좌지우지(형성,조작)된다.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개인의 실리적, 자기방어적, 가치적, 지식 경험적 또는 이상에 나열된 이유들이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의 든든한 배후는 사상표현의 억제를 가능하도록 한 국보법 등과 조중동의

안보를 팔아먹는 돈벌이다

 

날이 갈수록 후보들이 많이 나와 유세를 한다. 선거용 명함같은 홍보물용 쓰레기통이 별도로 놓여 있었다. 지하철 역무원들도 신경쓰이는 눈치다.
진알시 끝나고 가는 길에 유세하러 나온 ...당 소속,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의장, 의원 등이 우리 구에 예비후보로 출마를 한 것에 분기가 탱천해 "광장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보류(부결)시킨 것에 대해 한마디 했다. (도대체 강북구 알기를 멀로 알고 얼굴을 디미는지)시민알기를 ..같이 안다고. 모두들 선거법에 위배될까봐 걱정이 많지만 내 생각엔 적법을 따져보지 않아도, 구체적 법률을 몰라도 상식을 기초로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되지 행동에 제약을 느낄 필요까지야 없을 것 같다. 무슨 법 무슨 법 다 알고 적법하게 행동하자면 ..... 오히려 기초질서 준수 수준 이상의 법을 알아야 하거나 법공부를 해야하는 사회, 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는 '사회'가 아닌 것 같다.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인간이 법을 위해 있지 않고, 인간이 법을 만들지, 법이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절대적인 법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도리와 법칙 상식이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닐까? 양심을 뛰어 넘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법률에 얽매이지 않아도 인간을 구속하는 보이지 않는 법률(관습,불문률)은 엄청 많다. 법이 제제하지 않아도 양심이란 법의 그림자가 인간을 형벌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양심을 돈에 팔아먹는 사회라고 아무리 강변한다고 돈이 양심보다 강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법을 사회적 약속이라고 한다. 약속은 지키면 된다. 이때의 이 약속에 구체적 법률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다. 내 생각엔 상식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법으로 밥법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야 그게 업이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시민들을 이런 선거법같은 특정 법률에 매이게 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 독재사회,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노예로 부려먹기만 하는 사회, 미끼로 인간을 농락하는 사회, 투기로 한탕에만 목매게 하는, 사행심만 조장하는 사회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비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설수록 사람들은 법률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한다.
 
 
요새 경향의 앞쪽 면 기사들의 편집이 돗보이네요. 뒤로 가면 편집밀도가 떨어지지만. 민심을 표현하라는 선거와 표현하지 말라는 선거법 및 공안정국이 묘하게 맞물리네요. 국보법이 뿌리라네요. 엄밀하게 국보법에도 끼지 못하는, 족보도 없는, 아무도 믿지 않는 안보색깔론요.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뭐라든 우리는 법에 따라 마음껏 떠듭시다.
한겨레는 명조(바탕)만 쓰기에 강조효과 없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글꼴 원래의 목적이 기본이다. 고딕은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체같다. 아니면 강조의 효과가 난다.
지면편집의 효과가 상쇄된다. 명조(바탕)헤드라인에 의해, 특히 오늘자처럼 명조위에 명조서브(부제)를 두면 지면 전체가 산만해진다.
 
웰컴투 동막골 있잖아요. 굿바이 만델라란 영화도 있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있거라, 레미제라블 부활 등등에 보면 격변의 시기를 살다가는 사람들의 피 속에 애초에 이념이란 것이 없었다란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자식과 이웃에게 이념의 담을 쌓고 있지 않은데 권력과 세력은 이념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세뇌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꿈, 이상, 제약의 극복이 있을 뿐인데..분단분쟁전쟁의 광기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주변을 보면 아무도 색깔이란 이념을 가지고 있지도, 믿지도 않는데도 어떻게든 민중을 갈라놓으려 용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냉전이 종식된 현실(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각종 일간지와 매체 경제 기사가 똥를 넘어 맹독이 된거 .. 죄다 거짓말이다. 물론 몇 몇 매체는 빼고. 아예 기업과 업주 대변인으로 나섰다. 소비자를 가지고 논다. 엄청 큰 범죄인데, 금언유착이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예전엔 그래도 특정 기업과 제품판매를 위해 기사로 소비자를 농락하면 경제정의 차원에서 거부감이 컸고 징벌이 따랐던 것 같은데. 요새는 대 놓고 홍보를 한다. 언론인지 마케팅부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한국경제 등의 보도로 볼 때 조만간 천일염 열품이 불고 소금값이 오를 것 같다. 중소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걸리 판매증가로 소줏집 사장들 울상이란 기사도 보이는데 ㅎ. 표현을 하지말라는 선거법과 민심을 표현하라는 선거가 골을 좀 깐다. 막걸리 판매증가로 소줏집사장들의 메뉴고민이 늘었다는 기사인데 얼핏보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기사내용을 놓고보면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 기사를 쓰기위해 만들어낸(객관적이려 노력하지 않고 일면적인 사례를 전체처럼 보이게 쓴,갖다붙인 조중동류)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