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 가산점 준 교사 해임은 정당
노컷뉴스 | 입력 2010.02.13 00:36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2일 교사 신 모씨가 해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집회에 참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준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는 교사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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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정집회에 참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준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는 교사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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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야 하나? 만약 학교재단 행사였다면? 선행의 기준이 무엇인가? 올바른 일을 한 학생을 칭찬해준 것이 잘못인가? 학생들이 없었다면 검역주권은 지켜졌겠는가? 수많은 인사들이 탄압에도 바른 소리를 하고 사회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판사가 학생이 한나라당에 돈받고 선거알바를 하면 교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경찰(권력)이 이유없이 길을 막으면 돌아가라고 가르칠까 걱정이다.
네티즌 댓글들
집회란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행위인데..
학생들도 어렸을때부터 배워야할점이 아닌가?
즉 가산점을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집회라 해서 모두 나쁜것처럼 인식시키는건 아니라본다..
적어도 미친소 수입반대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달린 문제였다 생각한다..
만약에 세종시수정안 찬성집회 >>이런 집회에 내보냈다면 해임을 시켰을까??
시간이 흘러 판단의 기준이 바뀌면 판사의 판결에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
판사도 해임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였다고 파면하면 되겠나? 한길님 08:22
성추행 교사도 안 당하는 파면을... 마우스바꾸자님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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