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찰과 검찰의 정당한 편의제공과정없는 지적장애인 구속은 명백한 장애인차별 행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된지 만1년이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9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차별을 해소하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상에서의 차별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과거의 장애(과거의 장애경력), 현재의 장애, 장애에 대한 추측이나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경우 장애인차별로 명시한다.
차별행위로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있으며 간접차별이란 형식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차별로 포함한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5월 2일 경찰은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하려 개최하려던 촛불문화제를 봉쇄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하여 3일 동안 무려 24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연행하였다.
5월2일 또다시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참가자중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연행이 되어 현재 양천경찰서에 구속,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A씨는 명동 밀레오레 앞 계단으로 밀려난 40명중 한 명으로, 옆에서 끌려가는 사람을 막아서다 함께 연행되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형사에게 지적장애인임을 밝혔고 형사는 소장에 지적장애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즉심재판과정에서 A씨에 대한 어떠한 편의제공 없이 재판을 하였으며 A씨의 발언 중 본인의 집회참여 정당성과 투척(소주병)을 시인했다고 하여 구속을 시켰다.
과연 경찰과 검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조사과정중 A씨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없이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어떠한 편의제공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번 A씨에 대한 연행, 조사, 재판과정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민주노동당은경찰과 검찰의 몰상식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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