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 집회에서 연행된 지적장애인, 또다시 홀로 경찰 조사 받고 구속 -
지난 2일 촛불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집회에서 지적장애 2급의 지○○ 씨가 연행돼 5일 구속됐다. 지난 3월 초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 집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임○○ 씨가 연행돼 구속된 것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경찰은 조사 당시 지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번에도 조사과정에서 의사표현과 자기변호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경우 경찰조사 과정에서 장애상태가 악용될 소지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처럼 장애상태를 고려치 않은 채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데 우리는 분노한다.
현행「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26조에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임○○ 씨 때와 마찬가지로 지 씨에게 보호자, 변호인, 진술보조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지 씨는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박탈된 상태에서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연행된 200여명의 사람 중 구속된 2명에 포함됐다. 3월 초 연행 구속된 임 씨 역시 함께 구속된 8명 중 구속된 2명에 포함됐었다는 점은 장애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 씨를 면접했던 사람에 따르면 지 씨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몰라 ‘구속’되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런 지 씨를 대상으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해 구속까지 시켰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집회 시위 참여자에 대해 얼마나 마구잡이식의 연행과 구속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는 마구잡이식의 연행과 구속을 멈추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더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사표현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며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5월 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을이야기하는강북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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