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hwp
유통원-언론재단 등 통폐합 ‘신문재단’ 신설 추진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1.08 03:22 | 최종수정 2008.01.08 03:40
지배적 사업자-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언론 옥죄기 악용 우려 '중재법'도 개정 나설듯
■ 신문법 대체입법 어떻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대체입법의 내용이 어떤 것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8일 인수위에 신문법 폐지와 관련된 대체입법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문화부 이정우 미디어정책팀장은 "대체입법의 구체적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체입법의 구체적 내용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006년 말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확정된 '신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계는 이 법안은 개정안으로 상정됐지만 신문법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서 폐지 후 대체입법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우선 이 개정안은 2006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삭제했다. 애당초 무리한 규제 조항이었던 만큼 삭제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 겸영 금지 조항도 해체된다. 겸영은 허용하되 신문이 방송사 지분의 2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문의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지분 참여 및 소유가 가능해진다. 월평균 발행부수가 지방지를 포함한 전체 일간지의 월평균 발행부수의 20%를 넘는 일간지에는 방송 겸영을 불허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일간지는 없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조항도 폐기하는 대신 '신문 등의 발행 운영 유통 등의 발전과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신문재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 재단 취지와 사업 내용으로 볼 때 현 한국언론재단도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발위와 유통원은 업무 중복 논란을 빚어 현 정부에서도 통폐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과잉 규제로 논란을 빚었던 신문법 4조(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와 5조(정기간행물의 공공성과 공익성)도 폐지되며 신발위에 대한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도 삭제된다.
신문법과 함께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이 당선인의 공약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언론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2006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일부 조항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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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을 넘보는 3대 신문(조선,중앙,동아)의 신문법 관련 보도기사를 모니터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언론사가 자사의 이권을 챙기기위해 독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사회여론을 조성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다.
언론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
방송프로에서 나간 간접광고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으로 볼 때
언론이란 껍데기를 뒤집어 쓴 범죄집단 언론사가 사회공기를 정화하기는 커녕,
여론을 반영하는 투명한 거울이 되기는 커녕, 사회의 제 문제를 비추는 빛이 되기는 커녕
언론이란 사회적 위치를 악용하여 기사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다면 분명 큰 죄일 것 같은데?
배임? 주체측의 농간? 범행의 교사 내지 사주?인가 모르겠다.
여론 반영해 달라고 부여한 언론권력을 마치 타락한 경찰이 공권력을 악용하듯이 자신의 치부를 불리는데
쓰면 언론이 아니지. 광고수주를 댓가로 기사를 써주는 것도 죄인데 그건 죄의 축에 끼지도 못하는 것 같고
재경부나 실익이 되는 주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투자,
부동산 투기 같은 사적 재산을 축척하면 무슨 큰 죄라고 하든데 ㅎ 뭔 죄인지 민변에 물어봐야겠다 ㅎ
언론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신문법 조항에 담긴 취지와 의미를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문법과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이권도 밝히면 좋다. 어떤 이권때문에 신문법을 개정하려하고
어떤 이권을 보전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야 한다.
참고로
신문산업과 신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있다. 이른바 4대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의도는
1. 공영방송 진출
2. 지국권리금 보전
3. 경영자료 조작 내지는 공개 거부
4. 부동산 탈세
5. 신문시장의 독점유지
6. 언론장악
7. 정치적 영향력 유지
8. 지적재산권의 사유화와 여론조작을 통한 미디어제국의 실현 일 것 같다.
9. 인세사기(부수사기)를 통한 영세상인, 자영업자, 광고주 및 서민 피빨기
10.우체국 민영화흡수, 택배산업 잠식(전국 지역 배달망 활용)
*인세사기란: 유가부수조작을 통한 전단사기, 광고단가사기, 지대착취를 말한다.
신문법의 4. 5조는 아마도 신문사의 경영자료 공개의무 조항일 것이다. 신문산업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 건전한 여론반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자료의 공개는 필수이다.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각종 통계를 근거로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장기계획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는 신문사의 부패와 정치적 횡포에 의해 신뢰할 만한 자료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신문사가 사기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절대공개할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X-파일이다.신문법 파일 첨부합니다.
신문법의 의미나 자세한 자료는 공공미디어 연구소나, 최문순의원 블로그에 가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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