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신문법 자료신고, 폐지 검토”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31 20:01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가 신고받아 검증․공개하도록 한 신문법의 자료신고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은 31일 한국언론재단이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개최한 'ABC제도 운영 현황과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신문법 자료신고 부분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부수검증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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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열 기자 truth710@ | ||
자료신고 조항은 신문법 제정 이후 조선 동아 등 보수신문이 신문․방송 겸영 금지 등과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이다.
김 국장은 "ABC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ABC협회의 비상임 회장을 상임으로 하고 △협회 운영자금을 확충해 협회가 어느 정도 자금을 확충해 자율 운영하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와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공사검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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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이치열 기자 truth710@ | ||
김 국장은 "메이저사 불참이 ABC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했는데, 공사 참여 신문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대형 신문사가 참여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메이저 신문으로서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센티브 제공은)메이저보다 기타 신문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운영자금을 정부가 확충해 주면 정부의 개입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BC협회에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협회가) 활동한 부분이 미비하고 어려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협회는 문화부 소속 법인체라 (문화부는)연간 보고를 받게 되는데, 정부가 조기에 (운영 기반을)마련해 놓고 이후에는 자율 운영되도록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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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신문사 자료신고 폐지 가닥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31 19:10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정부가 신문법에 규정돼 있는 신문사의 자료신고 조항을 폐지하고 신문발행부수공사(ABC)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은 31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ABC제도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 "신문법 자료신고 조항 폐지와 ABC협회 내실화 등 유명무실한 ABC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11월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자료신고 의무화의 경우 지나친 규제며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폐지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신문법의 자료신고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자율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법 자료신고 조항에 따르면, 신문발전위원회는 일간신문으로부터 발행 부수, 유가판매 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과 5% 이상 주주 현황 등을 신고받아 이를 검증, 공개하게 돼 있다.
그는 "ABC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ABC에 가입만 하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입과 동시에 실사에 참여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될 언론진흥기구와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ABC에 가입하고 실사에 참여한 신문사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신문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ABC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이른바 메이저 신문사의 불참 때문이었다"면서 "다양한 ABC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해 먼저 많은 신문사의 참여를 유도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메이저 신문사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정책관은 ABC협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ABC협회 회장의 상임화 ▲ABC협회 운영자금 확충을 통한 자율성 확보 ▲ABC협회 조사원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문발행부수 인증위원회 구성 ▲ABC협회 조사원 윤리규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한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ABC 참여를 통해 부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매체는 광고 효과의 검증 및 타당한 광고단가 산정 과정을 거쳐 주력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반면, 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매체에는 효과 검증의 어려움과 광고단가 결정의 불합리성에 따른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ABC협회의 실사를 받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기금지원이나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며 "ABC제도는 부수 공개부터 검증이나 판매 및 유통 자료 파악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절차와 자료로 투명성을 확보해 인쇄 매체사 간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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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문화부와 조선 중앙 동아의 파렴치한 공작
매체의 광고효과는 시청률, 유료발행부수등과 같은 매체별 기준에 따라 가치평가가 이뤄줘야 함은 상식이다.
신문이나 잡지는 유료간행(판매)부수에 근거해야 한다.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하여 얻게될 방송진출과 신문산업에서 보전되는 이익은 천문학적이다. 3대신문에게 발행부수공개는 더 이상 큰 의미도 없다.
그런데도 문광부와 문광위가 발행부수공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속여온 유료부수를 제도적으로 감추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중앙동아의 계책:유가부수 고시의 의무없음의 의미
신문법 무력화 후에 신문유통원 흡수 (판매유통망장악)->
지국권리금 보전 + 종부세보전 + 인세사기(=광고단가, 전단수량, 지대착취, 인건비착취 사기)를 지속
하기 위한 꽁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홈쇼핑을 비롯한 일반정기간행물과 정부간행물의배송대행 및 택배사업권 획득의 이권도 있다.
쉽게 우체국 민영화 후 우체국 업무의 상당량을 신문유통원이 흡수할 것으로 전망됨. 저렴한 인건비때문.
이 모든 것이 눈먼 총알이 되어 방송산업진출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한 동력이 됨도 분명히 알기를.
선 법제 무력화/ 사기행각/방송장악/미디어제국/대한민국사유화
이 일에 조중동 정치부장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앞잡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파렴치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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