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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부도덕한 스포츠서울 매매계약 원천무효”-미디어오늘

pudalz 2008. 10. 30. 14:35

“부도덕한 스포츠서울 매매계약 원천무효”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30 08:41


박현진 스포츠서울 노조위원장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 "서울신문 노진환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이 추진한 스포츠서울 매각계약의 부도덕성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노 사장과 박 부사장 그리고 노 사장이 임명한 김학균 스포츠서울 사장의 퇴진을 촉구한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난 27일 서울 문래동 스포츠서울 사옥에서 만난 박현진(사진)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서울21지부장의 요구사항은 명확했다. 노 사장과 박 부사장이 스포츠서울 매매계약과 관련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언론사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위법행위가 밝혀진 이상 계약의 효력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노 사장이 스포츠서울 매각 전에 사장으로 내려보냈던 김학균 사장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각이 이뤄지기 전에 이뤄졌던 인사인데다 스포츠서울보다 서울신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을 해왔다는 평가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노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위원에게 쓴 편지가 공개돼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까지 된 것은 언론사 사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서울신문·스포츠서울 경영진 퇴진과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스포츠서울 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어 "자회사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해 코스닥에 상장시킴으로써 600억여 원의 코스닥 등록 차익을 실현시켰고,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인쇄와 판매 위탁계약으로 매년 70억여 원에 가까운 고정수입을 올렸으며, 보유주식 매각으로 또다시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어낸 셈"이라며 노 사장이 스포츠서울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서울신문이 스포츠서울 매각 뒤에도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노 사장이 임명한 김학균 사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신문이 스포츠서울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동안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맺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것이 당연한데 김 사장은 서울신문에 2∼3배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용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2∼3년 동안 경영불안에 매각까지 겹치면서 40여 명에 가까운 인력이 회사를 떠났고, 남아있는 구성원들도 2004년부터 상여금 650%를 반납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고있다. 노조는 올해에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스포츠서울 주식부양과 매각을 통한 막대한 시세차익 △공시하지 않은 잔여주식 보유로 영향력 행사 △불공정 계약유지로 억대 수익은 그대로 유지 △껍데기만 남으면 싼값에 재매입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노진환 사장과 그가 임명한 김학균 사장은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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