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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신문위, 2006년도 구독·광고 총수입 31일 공개-미디어오늘

pudalz 2008. 10. 30. 14:33

신문위, 2006년도 구독·광고 총수입 31일 공개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30 08:41



유가부수·발행부수는 2005년에 이어 '공개 유보'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2006년도 일간신문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오는 31일 전자관보와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fp.or.kr )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가부수와 발행부수는 신고한 신문사가 많지 않은 데다 검증된 신문사는 더욱 적어 공개를 유보하기로 했다.

신문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6년 일간신문의 총구독수입과 총광고수입, 자본내역과 주주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문위는 지난해 2005년도 구독·광고 수입을 공개할 때 전체 수입이 아닌 '순수입'을 공개한 데 반해 2006년도 수입은 '총수입'을 공개하기로 했다.

총구독수입은 순수한 구독료 수입에 부수 확장이나 유지를 위해 본사가 지국에 내려보낸 지원금 등 판매지원비를 더한 금액이고, 총광고수입은 순매출액 외에 교환광고와 지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신문위는 △지난해 2005년도 자료를 공개할 때 판매지원비가 총 구독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해 순수입이 1억여 원에 불과했던 세계일보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장의 혼동이 있었던 점 △각 신문사가 지국으로부터 받는 지대가 제각각인 현실 △신문법의 자료신고 조항이 신문사의 '순수입'보다는 전체 수입 규모를 알리기 위한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수입이 아닌 총수입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가부수와 발행부수는 신고율이 낮고, 자료를 신고한 신문사도 검증 거부 등으로 검증이 어려워 일부 신문사의 부수를 공개할 경우 이들이 받을 불이익을 감안해 공개를 유보했다.

유가·발행부수는 2005년도 검증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
신문법 자료신고 조항에 따르면, 신문위는 일간신문으로부터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과 5% 이상 주주 현황 등을 신고받아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돼 있다.

신문위의 한 관계자는 "신문사가 신문위에 경영자료를 제출하거나, 신문위가 이를 검증할 때 협조할 의무가 없는 등 법의 불비로 인해 자료검증과 공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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