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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의 정체는?

pudalz 2008. 7. 27. 19:29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 ABC협회의 조선일보 유가부수 조작 수사촉구 청원이 사라졌다.

이럴 수가 있는가? 개인블로그의 조선일보 관련글이 삭제되는 것까지 참았는데

네티즌이 서명한 청원까지 삭제할 수가 있는가?

놀랍다.

다음의 정체는 멀까?

갑자기 무서워진다.

신문사의 뉴스전송 중단이 의미하는 것은?

짜고치는 고스톱? 포털 다음 사장 석종훈씨의 이력과 부사장 김철민씨의 관계, 주식소유관계 등이 궁금해진다.

아직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아니 정부의 특별세무조사, OPEN IPTV 사업권,방통위,문광부의 탄압때문이라고 믿고싶지만...

참고로 미래에셋은 다음초창기부터 다음에 투자해서 천문학적 수익을 낸 대주주였다.  

 

*최근에 정보망법개정과 관련하여 인터넷(정책)의 인격권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포럼에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과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김실장은 토론중에

포털은 서비스제공자일 뿐 언론사(미디어)가 아니고

소비자의 게시물과 행위를 제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소비자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권한이 없는 일개사업자라는 인식과

언론사로 분류되면 정부시책에 의해 지금처럼 권한도 없이 소비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야 하고

그로인해 소비자의 원성을 직면해야하는 피해의식이 썩여서 나온 말 같았다.

일개사업자가 언론사가 받아야 하는 공적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부당함에 대한 원망?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받게 될 소비자의 지탄, 소송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말 같았다. 

포털을 압박해 네티즌의 언론출판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와 소비자 사이에서 면책의 당위성과 방어본능이 뒤썩여,

포털은 포털의 미디어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았다.

언론사는 소비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를 가지는가? 그렇지 않다.

포털사업자가 쓸 데 없는 또는 앞뒤가 맞지않는 방어적인 논리를  펴게  된 것은 정부의 편법적인 인터넷정보통신정책때문인 것 같다.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나온 인터넷기업협회 간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법적권한이 없는 부당한 일을 포털에 강요하니까  언론윤리와 저작권보호를 혼동하게 된 것 같다.

 

그의 질문은 언론사는 소비자의 인격권을 침해해도 되는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자의로 삭제할 권리가 있는가? 포털은 언론사(미디어)인가?

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포털은 언론사다. 

언론사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비자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 단순한 답이 포털사업자에겐 어렵게 이해되는 것은 언론사로 규정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이 아닐까?

포털관계자를 헷갈리고 하는 것은 정부의 상식이 결여된 정책때문이다.

무한 복제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핑계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법리해석을 하여 포털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포털은 사회공기로서의 미디어에 부과되는 사회적 책무와 윤리강령을 준수하면 된다. 삭제하고 검열하는 오지랍넓은 짓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개인의 창작물이 사회적 물의가 되고 파문이 된다면 그건 당사자가 떠않을 책임이고 정부가 제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음란물, 명예훼손물, 복제물을 포털이 유통시킨 것이 아니지 않은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포털은 정부의 부당한 논리엔 당당하게 협조 안하겠다고 해야하지 않을까?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방통위든 정보위가 나서면 된다. 사법부가 심판할 문제를 포털에 전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같다. 불법비디오도 유통되다 적발되면 그 때 단속하지 않던가?

미디어로서 포털의 파워를 포털은 모르는 것같다. 신문과 방송을 합쳐놓은 파괴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내가 사업자라면 유력 찌라쉬 일간지들처럼 배째라고 할텐데...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상식으론 단순한 것을 복잡하고,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한 것은 정부의 꽁수때문인 것같다.  생각해보니 포털이 소송에서 져 책임을 떠 안은 사례를 100분토론에서 경찰대 표 모 교수가 밝힌 것 같은데

에 복잡하네.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을까?  그렇다면 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하지?

하여간 신정보통신망법을 공부해보자.

신정아의 인격살인을 생각해보자. 유력 언론사가 한 여자의 누드를 만인에게 공표했다.잘못이 있는가? 있다. 복제된 간행물에 의한 피해는 언론사 책임 아닌가?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했다. 유포한 당사자가 질 문제 아닌가? 유포하지 않은 소비자도 덩달아 포털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는가? 하여간 복잡하네.

범죄의 예방, 누군가 연쇄살인을 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연쇄살인(범법)의 예방차원에서 구속 예속되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포털이 개인 저작물을 범죄예방차원에서 검열하고 삭제하는 것은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