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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조현오, 고대 졸업후 경찰청장까지..그는 누구? - 민중의 소리

pudalz 2013. 2. 21. 13:26

‘법정구속’ 조현오, 고대 졸업후 경찰청장까지..그는 누구?

쌍용차 파업 폭력진압부터 천안함‧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등 논란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2-20 14:48:20l수정 2013-02-20 15:04:49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설’을 주장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노 전 대통령 측의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조 전 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5회)에 합격한 뒤 1990년 36세의 나이로 경찰에 특채됐다.

그는 서울종암서장, 경찰청 외사관리관ㆍ감사관ㆍ경비국장 등을 맡은 뒤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인 출세길에 오르게 된다. 조 전 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친 뒤 2010년 8월 30일 치안총감인 제16대 경찰청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당시 조 전 청장의 경찰청장 지명이 발표되자, 그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상당했다. 특히,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을 겪은 노동자 등은 조 전 청장의 지명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쌍용차 파업 당시 폭력진압의 지휘관이 바로 조현오 전 청장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농성을 벌이던 때 경찰 병력을 앞세워 진압한 지휘관이 바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이었다. 당시 경찰은 옥쇄파업을 진압하면서 테이저건, 고무총을 발사하는 등 위협을 가했고 옥상 위에 쓰러진 노동자들을 향해 달려가 머리, 배 등을 가릴 것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과 관련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과 관련 “동물처럼 울부짖는다”며 “선진국이 되려면 슬퍼하는 방식도 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10년 경찰의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청장은 축소수사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사발표문을 수정해서 사건을 축소한 장본인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노무현 ‘차명계좌설’ 주장은 서울청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조 전 청장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고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은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조 전 청장은 이 사건들과는 다른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4월 수원 ‘오원춘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 책임을 지고 퇴진했다.

조 전 청장,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하겠다”..정계 진출 의지까지

조현오 전 경찰청장(자료사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자료사진)ⓒ민중의소리



당시 조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청장이 됐겠는가”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리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청장은 퇴진 후 회고록을 내고 “품위를 잃고 기웃거리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밝혀 정계 진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청장에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계좌가 있다고 주장한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은 2004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은점 △그곳에서 인출했다는 10만 원권 수표 또한 당시 발행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조 전 청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공판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3명에게서 각각 들었고 그 중 1명은 유력인사였지만 절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