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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 디지털타임스

pudalz 2012. 11. 21. 00:25

 

 

 

MVNO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 입력: 2012-11-20 19:31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경감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파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는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 방통위는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MVNO 사업의 시장 안착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2M(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함에 따라 이동통신망(단가 2000원)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가 대폭 낮아졌다.

이밖에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했으며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산간ㆍ도서 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 예방 등에 사용되는 초소형기지국의 개설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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