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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이통` 선정 절차 개시

pudalz 2012. 11. 21. 00:13

방통위, `제4이통` 선정 절차 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5㎓ 와이브로 대역 주파수 40㎒폭을 경매에 부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달 12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KMI가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KMI의 제4이동통신사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방통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경매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새롭게 기간통신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법인은 사업허가 신청과 주파수 할당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미 와이브로 주파수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번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경매는 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저경쟁가격은 647억원이다. 사용기간은 할당받은 날로 부터 약 6년간이다. 이 대역은 3세대(3G) 방식인 와이브로 또는 4세대(4G) 방식인 와이브로 어드밴스트(Advanced), 또는 그 이상의 기술방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KMI는 와이브로 어드밴스트 방식으로 사업하겠다고 신청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지 60일 이내로 적격 심사를 해야 한 다. KMI는 다음달 12일 이전까지 허가 심사 대상으로 적격한지 판단을 받는다.

만약 KMI가 주파수 할당 경매에 단독으로 참가신청을 한 상황에서 적격 심사나 허가 심사에서 떨어진다면 경매는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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