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dal/언론

2011년 12월22일 Facebook 이야기

pudalz 2011. 12. 22. 23:59
  • 범칙금 그리고 범칙금과 보험료 연계

    날씨도 춥고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서 이도 저도 하지 않고 디비져 자보았지만 여전히 분노가 끓어 오른다. 길거리를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빽하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도 저새끼가 노했다는 것 정도는 알리라. 미친 놈이라 여기기도, 두렵게 여기기도 하겠지만. 생계문제로 사람을 노하게 하지 마라.  영업용(배달용)오토바이 보험료문제와 골 때리는(도로교통법위반)범칙금과 보험료 연계문제에 대해 썼는데 날라갔다. 짧게 쓰자. 주변에서 가장 많이 타는, 가장 흔히 보이는 영업용 오토바이 씨티100(110)은99cc(108CC)다. 오토바이 책임보험(가입)료가 대인대물/자차 여부에 따라, 출퇴근용/영업용에 따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같은 기종의 똑같은 영업용오토바이인데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받는다. 99cc냐 100cc냐에 따라.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보험사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는 밑바닥 생계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다.생계를 위해 수퍼, 짜장면집, 피자가게 하면서 타는 배달용 오토바이(100cc급)는 거의 독점산업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타는 생계형오토바이인데 같은 기종이면서 109cc란 이유로 몇 만원을 더 내야한다. 서민에게 몇 만원이 크다. 대림오토바이홈피에는 연비가 86Km라고나와있지만 실 연비는 33Km다 개구라. 먹고 살기 위해 시간을 다투며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 헬멧미착용등으로 수없이 딱지를 뗀다. 그런데 딱지만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에 보험료도 올라간다. 예를 들면 지난 해에 1만원짜리 법칙금을 뗀 적이 있기 때문에 법에따라 보험료를 월 천 몇백 원 올려야 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교통계에 이야기해보면 교통경찰도 잘 모른다. 언제부터 이렇게 법칙금과 보험료가 연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2중과세를 헌납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바치고, 나라에도 바치고, 내 생명을 보호해준다는 미명하에.일을 하고 생산을 하는 대가로 임금은 지불받지만 그 임금에는 목숨을 부지하기위해 책임져야하는 안전보장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득도 증명되지 않고 납세도 증명되지 않는다. 이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후원을 해도 납세,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니 그냥 지출이 된다. 나같은 경우는 회비내는 단체가 네 곳 정도 된다. 엄밀하겐 더 많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4대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지역의보가입하여 보험료내고, 여력되면 국민연금낸다...이다. 법규, 도로교통법, 법 백날 떠들어봐라. 모든 법을 알 수 없는 법집행을하는 교통경찰 너는 하루에도 수백가지 법을 어기고 있다. 차도와 인도 사이를 넘어본 적 없는가? 사거리 횡단보도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순찰나서며 신호 칼같이 지켰는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다 빨간불과 파란불이 바뀔 때 건너본적은 없는가? 인터넷을 이용하며 신문사의 기사를 스크랩한 적은 없는가? 복제음악파일을 소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문배달을 할 때 길 건너집에 차선을 준수해서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유턴위치까지 갔다오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 내려서 차를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한가? 인도와 차도를 엄격히 구분해서 사업을 할 수있는가? 왜 지킬 수 없는 부분을 지키라하고 법칙금을 매기는가? 계도를 하고 의도를 가지고 반복할 때 법칙금을 부과해야지.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법이 갖춰지기 전에 법집행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비춰 법집행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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