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재웅·허영구, 이하 씨앤앰 공대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야4당 의원실(최문순·홍희덕·유원일·조승수)과 공동으로 기획토론회(‘해외투기자본의 씨앤앰 지배구조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를 개최한다.
씨앤앰(C&M)은 서울·수도권에 16개 지점을 갖고 있는 케이블방송사로, 수도권 매출 1위, 케이블 방송업계 3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거대기업으로, 대형 사모펀드(투기자본)인 맥쿼리자본과 MBK파트너스가 손을 잡고 국민유선방송투자㈜를 설립하여 대주주로 들어서 있는 회사다.
이번 토론회는 씨앤앰(C&M)의 투기자본 인수과정의 불법성 여부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향후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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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앤앰 공대위 | 발제는 △케이블 유료방송의 실태와 미디어 공공성 -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투기자본의 씨앤앰 인수 과정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공공성 확보 방안-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씨앤앰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경과 및 문제점- 김시권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사무국장) 등이다.
씨앤앰 공대위에는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이윤보다인간을,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공동 설립한 국민유선방송투자가 이미 씨앤앰의 지분 91.6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맥쿼리에 외국인 지분이 15% 이상이라면 이미 체결한 지분 인수계약은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사모펀드의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 통신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결국 외국계 사모펀드가 최초로 국내 통신산업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
이처럼 기업의 가치를 높여 높은 수익으로 되팔기 위한 사모펀드의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C&M의 소속된 노동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연봉제를 강제받고, 관련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으로 업무의 대체가 강제되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유료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개인부담 증가는 물론 공공서비스 채널이나 공익방송 보다는 상업화된 방송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맥쿼리와 MBK파트너스는 차입매수(LBO) 방식을 동원해 초기 씨앤앰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민주 회장 지분을 1조4500억원에 인수했다.
차입매수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운 뒤 이 회사(SPC)가 끌어모은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환우선주 발행 등 사실상 차입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해 차입매수라고 하는데, 해태제과, 휠라코리아, 한국까르푸 인수에 이 방식이 동원됐다.
하지만 씨앤앰이 영업이익을 채무상환에 다 쏟아붓거나 인수자가 채무만기인 5년내 씨앤앰 지분을 매도해 큰 차익을 올리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갚을 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M&A업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IPTV 시장 활성화로 인한 씨앤앰의 영업력 약화나 현금흐름 압박이 강해지면 매수자나 매물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6월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수도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C&M)의 해외신용등급을 기존 ´B2´에서 ´B3´로 낮췄다.
전용모 기자 jym1962@kmbnews.net <copyright ⓒ 한국모바일방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내손안의 빠른뉴스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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