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심화진 총장 만나 일정 논의
미아역~성신여대 운정캠퍼스 사이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 협의 |
미아역에서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사이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박문수 구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 심화진 총장과의 면담을 갖고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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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당선인 명부
구의원 당선인 명부
교권투쟁, 승리를 말한다 - 성신여대 정헌석 조합원 편
[편집자 주: 교수노조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호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진 교권침해와 그에 대응한 조합원들의 투쟁 및 승리의 경험을 모든 대학교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의 파면을 극복하고 최근 강단으로 복귀한 성신여대 정헌석 조합원과의 인터뷰를 싣습니다.]
성신학원(성신여대)은 설립자가 후손 없이 작고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화진(현총장) 씨가 설립자의 손녀 또는 외손녀라고 사칭하여 이사회에 진입한 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2년 만에 이사장이 되었고, 이후 학사행정에 간섭하며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더니 급기야 20여 년간 총장에게 위임되어 온 교원인사권을 뺏어가는 정관개정을 강행하면서 총장을 위시한 교수들과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폭발하였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법인이사회가 설립자 가족묘지 조경공사를 교비로 집행한 것과 법인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에서 지급하는 등으로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신여대는 재단전입금이 전무하며, 심지어 법정부담금조차 교비로 내고 있을 정도로 모든 재정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교수노조: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로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헌석: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 담담할 뿐입니다. 교수노조: 두 번의 파면을 당하게 된 경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헌석: 성신학원은 설립자가 후손 없이 작고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화진 씨가 설립자의 손녀 또는 외손녀라고 사칭하여 이사회에 진입한 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2년 만에 이사장이 되었고, 이후 학사행정에 간섭하며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더니 급기야 20여 년간 총장에게 위임되어 온 교원인사권을 뺏어가는 정관개정을 강행하면서 총장을 위시한 교수들과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폭발하였습니다. 동기는 이렇게 인사권을 사이에 둔 갈등으로 비치지만, 그 바탕에는 학교 발전에 대한 아무런 기여도 비전도 없이 학교의 사유화에만 골몰해 온 최근 성신학원 법인이사회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철저한 혐오와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관개정 이후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심화진 씨와 법인이사회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한 바 있으며, 법인이사회와 관련한 학내문제 해결의 과제를 안고 제8대 후기 성신여대 교수평의회가 2006년 3월 출범하였는데, 저는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부회장으로는 두 차례 함께 파면되었던 김도형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2006년 1학기 동안 침묵시위와 천막농성 등을 하며 법인이사회와 대치하던 중, 익명의 제보를 통해 법인이사회가 설립자 가족묘지 조경공사를 교비로 집행한 것과 법인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에서 지급하는 등으로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신여대는 재단전입금이 전무하며, 심지어 법정부담금조차 교비로 내고 있을 정도로 모든 재정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법인이사회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비리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저희들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교비 유용으로 볼 수 없다”는 한마디 말로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고발이 이런 결과로 귀결되자 심화진 씨와 성신학원 법인이사회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교수평의회 회장과 부회장이었던 저와 김도형 교수를 2006년 8월말 징계위에 회부하며 직위해제시켰고, 2006년 12월에 1차로 파면시켰습니다. 이 처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위에 의해 2007년 3월 취소되었으나, 심화진 씨는 2007년 5월에 저와 김도형 교수를 재차 징계위에 회부하며 직위해제시켰고, 2007년 6월말에 2차로 파면시켰습니다. 교수노조: 6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파면을 당하신 것인데, 1차 파면을 당하셨을 때 심경이 어떠셨나요? 정헌석: 한마디로 황당했었죠. 제가 성신여대에 1980년에 부임했으니 파면당할 당시 만 26년을 근무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과학대학장, 기획처장 등을 역임하며 나름대로 학교에 봉사도 했고 교육이나 연구에서 책잡힐 일도 없었는데, 단지 자신과 재단을 비판하였다고 교수로서는 사형과 마찬가지인 파면처분을 내렸으니까요. 오죽했으면 환갑과 진갑을 다 지난 제가 파면처분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과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성신여대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겠습니까? 이 1인 시위는 김도형 교수도 함께 하여 파면처분 직후인 2006년 12월말에 시작하여 복직조치가 완료된 2008년 1월말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398일에 이르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교수노조: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하셨다면 언론의 관심도 꽤 끄셨을 것 같은데요? 정헌석: 그렇습니다. 1인 시위가 수십 일을 넘어가자 언론들이 취재 요청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모든 지상파 TV 방송(SBS, MBC, KBS2, KBS1 순)이 저희 문제를 다루면서 성신학원 법인이사회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웃기는 점은 이렇게 언론의 취재에 응한 것조차 2차 파면을 시킬 때 징계사유 중 하나로 법인이사회는 사용했다는 것이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나요? 바로 상기 어느 지상파 TV 방송에서 진행자가 코멘트 했듯이, 정작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교수들이 아니라 학교재단”이니 법인이사회는 심화진 씨나 징계할 것이지 왜 저희들을 징계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교수노조: 언론 이외에 도움을 받은 곳은 없었나요? 정헌석: 저희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교수노조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수노조는 저희들의 교권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2007년 4월에 민교협, 전교조 등과 함께 교수노조가 주축이 된 교권탄압저지와 성신학원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공대위는 성신학원의 비리의혹과 교권탄압에 대한 백서 발간, 교육부에 성신학원에 대한 감사시행 및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성신여대 교문 앞에서의 선전전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저희들의 투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노조: 조합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는데, 교수노조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겠지요. 2차 파면 이후 경과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헌석: 또다시 교육부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07년 10월에 소청위는 저와 김도형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청위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성신학원 법인이사회가 무겁게 주장했던 징계사유(허위사실로 검찰에 무고한 것, 교육부에 거듭 진정서를 제출하여 학교와 이사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 등)는 징계사유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왜 정직까지 나왔는지 어리둥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소청위의 정직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성신학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었겠지요. 소청위 결정 이후, 설령 소청위의 정직 결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기간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화진 씨와 성신학원 법인이사회는 후속조치(급여정산, 연구실 개방 등)를 취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저희들의 거듭된 촉구와 교육부의 소청위 결정사항 이행촉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을 골탕 먹였죠. 그러다가 교내외의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압박이 강해지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학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인이사회가 의결한 듯한 모양새를 갖추어 복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심화진 씨는 이사장으로 있다가 성신학원의 사유화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는지, 2007년 8월 허수아비 이사장을 앉혀두고 자신을 스스로 총장으로 임명하여 취임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결국 저희들에 대한 탄압은 잘못을 시정하는 올바른 징계권 행사가 아니라, 눈엣가시와 같은 교수평의회를 와해시키고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지극히 정치공학적 수단임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나저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 이렇게 이사장이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지방의 악덕사학, 그야말로 ‘막가는’ 대학에서나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30년 가까이 근무한 대학이 ‘막장’으로 치닫는 듯하여 요즘 남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수노조: 그렇군요... 사실 소유권(?) 개념이 약한 대학의 경우 총장이 퇴임 후 이사장으로 일하는 경우는 있지만, 성신여대처럼 이사장이 스스로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죠.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듯합니다. 그러나 두 분이 복직함으로써 원래의 징계처분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보인 것만으로도 성신학원 법인이사회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헌석: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만으로도 심화진 씨는 큰 도덕적 흠결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신학원 법인이사회와 징계위원과 인사위원들, 특히 심화진 씨가 저희들에게 충심으로 깊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7월 공대위가 심화진 씨에게 보낸 공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차 저희들을 파면시킨 심화진 씨를 비판하면서, “만약 교육부 소청위에서 성신학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화진 씨는 성신학원을 떠나라”고요. 이제 이에 대해 심화진 씨가 답변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교수노조: 결국 1년 5개월 정도 강의와 연구를 못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이제 지쳐서 만사가 귀찮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웃음) 정헌석: 지쳐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심화진 씨가 마구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번 라운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웃음)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 그 동안의 1인 시위를 포함한 싸움에 다소 힘든 점이 있었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지만, 저희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꿋꿋이 싸워온 많은 동료 대학교원들이 계십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은 시간을 저희 학교와 후배 교수들을 위해 바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수노조: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뜻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정헌석: 감사합니다. 교수노조 본조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심화진
성신학원 역대이사장 성신여대 설립자 리숙종 이력중 눈에 띄는 부분
40년 현 부지 동선동에 살다 쫓겨난 재개발 주민들의 피눈물이 성선여대 본관 성신관 잔디 밑에 흐르지 않을까? 당시 동민에 의하면 현부지에서 채석장으로 떼 돈을 벌었다는데 수정이 나왔다나........ 의상학 전공해서 영어 수학 가르치고 모교에서 석박사 받아 의류학과 교수하고 이사장 총장.....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경비들은 총장이 나오면 경례를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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