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문약 방송광고 편법 추진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검토
시민단체 “종편 퍼주려 국민 건강권 침해”
경향신문 | 김준일 기자 | 입력 2011.01.11 22:13 | 수정 2011.01.11 23:06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친여보수언론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 등 추가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1차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 저변 확대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의약품 분류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산업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의견서를 통해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광고 허용가능 품목의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제약업계에서 소비자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실정을 감안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어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전문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등을 거론했다.
의사협회·약사회·병원협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토론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의약품 광고 허용 추진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종편에 광고를 퍼주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저버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은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의 권언유착"이라고 말했다.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은 "항생제나 피임약 등을 일반 약으로 분류해 판매한다면 그 피해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일 기자 ant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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