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dal/언론

소환장

pudalz 2010. 5. 3. 15:49

어제 내 운세(경향신문)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였는데 경찰서 나오면서 알았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그런데 통신도 감청하는 검찰 경찰이 모르는 것도 있다. 모르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 때론 졸라 더 무섭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말 죄없는 사람을 이토록 귀찮게 해도 되는가?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것인가? 증거가 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검찰까지 또 소환하겠다니. 덕수궁돌담길에 서 있었다는 것이 죄인가?

없는 증거를 가지고 죄를 만드는데,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고, 옆 동네 형도 나처럼 억울하게 벌금형을 맞았다.

노대통령서거에 자원봉사를 한 이유로. 애도하고 동정한 것이 죄인가? 도로를 점거했나? 경찰의 명령을 어겼나?

불법은 저희들이 저질러놓고 왜 착한 사람들을 이토록 괴롭히는가? 설마설마 하던 일이 진짜로 벌어지니까 믿기질 않는다.

죄 없는 사람에게 증거를 조작해서 범죄자를 만드니. C 발놈들 진짜 열받게 만든다. 검찰새끼 면상을 날려버릴까보다.

집회에 나가고, 축제에 가고, 모임에 가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 거기서 범법행위를 저질러야 죄 아닌가?

없는 혐의를 씌우는 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작년 8.29일 용산범대위 국민추모대회에 참여한 채증사진이 있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답니다. 정당한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라는데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맘대로 찍어서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가? 채증사진을 근거로 아무에게나 소환장 남발해도 되는건가? 사진속의 인물이 왜 나라고 생각했을까? 뒷조사를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 싶다. 영장없이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법률과 거리가 먼 시민들을 공권력의 이름으로 공갈협박하는 사법당국의 행사는 선거를 앞두고 화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조서작성하고 나니까 이전의 집시법위반경력자중에 사진이 일치하는 사람 중에 통화내역,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소환하였다는데

문제는 이전에 집시법위반경력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혐의만 있을 뿐 아직 판결이 난 사건도 아니다. 인도에 앉아 TV보는 사람을 연행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의문이다. 경찰은 이래저래 법을 어기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거스르려는 데서 이런 얼토당토 않을 일이 발생을 한다. 불법집회다, 도로법을 위반했다 해산명령을 어겼다 갖은 변명과 핑계를 대지만 애초에

헌법과 법을 존중하고 사리사욕에 의해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다. 서로 피곤할 일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이전의 사건을 핑계로 다른 더 큰 사건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억지로 조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가? 난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대한문 옆 덕수궁 돌담길이 도로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도인데.

차라리  불법채증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볼 걸, 사진속의 인물은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볼 걸 하는 생각도 든다. 너무 쉽게 나라고 한 건 아닌지, 아예 동일한 인물이 아니면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썅!, 내가 대법관이 될 것도 공무원이 될 것도 아닌데 왜 형사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한동안 몹시 힘들겠다. 그런 일에 시달릴 여유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