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운동
미디어오늘 | 입력 2010.04.26 19:29
26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법원, 공동정범 이론 남용"
[미디어오늘 김수정 ]
언소주 운영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운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언소주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미디어행동은 2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불매운동, 불법인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이 인적관계가 없음에도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남용해 판결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법원이 이번 불매운동을 유죄로 판결할 경우 앞으로의 소비자운동 자체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경신 교수는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언소주 운동'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과 그 조건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업이나 동료 소비자에게 밝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소비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논란의 핵심은 강요의 구성요소인 협박이 성립하는가 인데 소비자 불매운동은 애당초 협박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의 '사지 않을 권리'의 행사는 어떤 이론하에서도 부당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살 의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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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매운동, 불법인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가'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언소주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미디어행동이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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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언소주의 불매운동에서도 1심에서 법원은 독자가 언론사 편집방향을 바꾸기 위해 광고주에 광고를 싣지 않도록 호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사업자 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불매운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소주 회원의 활동을 유죄로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남용한 사례라고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이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가운데의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판례상의 이론을 말한다.
김정진 변호사는 "언소주의 광고주불매운동 사건에는 공모공동정범이 적용됐는데 과거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며 "과거에는 어느 정도 조직성이 검증된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 회사 등에 적용된 반면 이 사건은 규약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수만 명의 회원을 가진 카페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언소주 카페는 카페 운영진이라고 해도 회원의 카페 활동에 영양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이론은 공모를 무한히 확대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무정형의 행위에 대해서조차 언제라도 시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어느 정도를 해야지 처벌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식 변호사도 "제한 없이 암묵적인 공모나 순차적인 공모를 인정하게 되면, 공동정범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어 행위형법 내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암묵 또는 순차에 의한 공모를 가급적 엄격한 제한 하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모공동정범이론 적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끊임없이 처벌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며 "공모공동정범에서도 공동의 의사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순차적 암묵적으로 형성돼도 충족하도록 옅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사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행사한 불매운동 예고행위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매운동의 예고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가 여부가 판매 전략 유·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광동제약의 결정도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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