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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dalz 2009. 10. 2. 01:39

ABC협, 유가부수 기준 구독료 50%로 완화

한겨레 | 입력 2009.09.30 22:50

[한겨레] 무료서비스 기간도 6개월로 늘려

'신문고시 사문화' 우려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30일 이사회를 열어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는 '신문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단체들은 "에이비시협회의 결정이 불법 무가지 끼워팔기를 금지한 신문고시를 사문화시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더욱 과열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수공사기구 관계자는 이날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준유가기간(무료서비스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다"며 "이사회 논의 결과 광고효과 측면에서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광고회사와 광고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부수공사기구 이사회는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한국경제·강원도민일보 등 6개 신문사와 광고주·광고회사 10개사, 1개 잡지사 등 17개사의 이사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 부수공사기구 결정에 따라 향후 신문사들은 구독료의 반값만 수금해도 유가부수 1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6개월 무료구독도 정가부수(1년 구독계약 때)에 포함된다. 구독신문 1부에 경제지나 스포츠지, 지역신문을 끼워팔면 사실상 2부로 부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신문고시를 무력화시키고 불법판촉을 확대 조장하는 조처'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행 신문고시는 구독료 20%까지의 경품과 2개월의 준유가기간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가부수 기준 완화 결정은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유가부수·발행부수 산정에도 적용된다. 부수공사기구는 완화된 기준의 적용 시점은 10월6일 회의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에이비시협회란 민간 자율기구가 신문고시라는 행정적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며 "거대신문의 오프라인상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해 여론다양성에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조선동아중앙의 탈세와 비리가 만천하에 알려져야 하는데 알려지기는 커녕 탈세와 비리의 근거가 되는 법과 법률은 폐지하고  그들의 탈법과 비리를 세상에 알릴 기회는 원천봉쇄되니  80년의 암운이 언제나 걷히려나
 
무가지(신문값 받지 않고 넣는 신문), 경품, 끼워주는 스포츠,경제지값, 상품권이 다 국민의 돈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중동구독자가 조중동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그 분들이 구독하지 않으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이 없는데. 비약하면 조중동구독자가 비조중동구독자의 호주머니를 턴다고도 할 수 있을지도. 그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인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 내 호주머니를 쌔비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가 종식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대한다. 광화문 네거리에 그 일가들을  법의 이름으로 효수하는  그날을 . 우리가 소통권을 자각할 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출처 :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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