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에서 쇄국양이(鎖國攘夷)의 폐쇄적인 자세를 취했던 조선이 편협한 중화적 세계 질서의 범위를 넘어 서구사회에까지 문호를 넓힘으로써 국교(國交)·통상관계를 확대시킨 것을 가리키는 역사 용어.
19세기 중엽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서구자본주의 열강은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 있던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다.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했으며, 미국도 1854년에 페리가 이끄는 흑선(黑船:서양배)의 무력시위로 일본을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맺었다. 러시아도 제2차 아편전쟁의 혼란을 틈타 1857년과 1858년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흑룡강과 연해주를 얻어냈다. 조선에도 19세기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왕래·무역하던 외국상선[異樣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식수나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점차 통상을 요구해왔다. 1860년대를 전후하여 이양선의 출몰은 더욱 빈번해졌고, 국내에서는 천주교가 교세를 확장하면서 봉건지배체제를 동요시켰다. 안동김씨 세도정권이 붕괴되고 대원군집권기에 들어와 그들의 통상요구와 침략은 더욱 집요해졌다(→ 흥선대원군). 1865년부터 3년간에 걸쳐 주교 2명과 신부 7명을 비롯해 전국의 신도 8,000여 명을 처형한 대원군의 천주교박해는 천주교전래 이래 최대의 것이었다. 이를 빌미로 프랑스가 함대를 파견함으로써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났지만, 대원군은 그것을 물리치고 쇄국정책을 더욱 고수했다. (→ 병인양요)같은 해 독일인 오페르트가 2번에 걸쳐 통상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1868년 일행을 이끌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했고, 또한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General Sherman)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교역을 거절당하자 총과 포를 난사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분노한 군민(軍民)들에 의해 배가 불타고 선원 모두 죽임을 당했다(→ 남연군 분묘 도굴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로 인해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가 발생하나, 이 역시 물리쳤다.(→ 신미양요)
그러나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무너져가는 봉건사회를 얼마간 연장시켜주었을 뿐,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했다. 대원군정권이 무너지자, 민씨정권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고 일본을 비롯한 구미각국과 통상이 열리게 되었다(→ 명성황후). 민씨정권이 문호를 개방한 것은, 첫째 자기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외세 특히 일본의 문호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원군정권이 프랑스·미국과 2번의 전쟁을 치르고 경복궁재건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백성들의 심한 반발을 산 끝에 무너졌으므로, 민씨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우선 외세와의 분쟁을 피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이 적극화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원군정권 때 명치유신을 치르고 조선에 대해 국교재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 때문에 이른바 정한론(征韓論)까지 일어났으나, 국내사정이 다급하여 일단 무마되었다. 그러나 명치유신 과정에서 도태된 사족(士族)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또 구미제국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1875년 운요호 사건[雲揚號事件]을 도발했다. 운요호사건을 일으킨 일본은 청국의 방해를 막기 위해 조선과 청국과의 종속관계를 이유로 운요호사건의 책임을 먼저 청국에게 물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던 청국은 문제가 확대될 것을 꺼려, 민씨정권에 대해 일본과 조약을 맺을 것을 권유했고, 조선정부는 결국 1876년에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 강화도조약)
■ 통상조약(불평등조약)의 체결
1875년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계획적으로 도발하고, 이를 구실로 1876년 2월 함포사격의 위협 아래 개항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동시에 타율적으로 맺은 불평등조약이었다. 12개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는, ① 부산·원산·인천 등 3개 항구의 개방, ② 일본인 범죄에 대한 영사재판권의 허용, ③ 조선 연해에 대한 자유로운 측량 및 지도작성의 보장 등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 조약은 조선인이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일본인이 조선에서 누릴 권리만 명시하여,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주었다. 한편 1876년 7월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잠정적 통상협정인 조일무역규칙에서는 개항장에서의 일본화폐유통권, 수출입상품에 대한 무관세권, 일본관리의 내륙여행 인정, 쌀·잡곡의 수출허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보장해 주었다. 개항 후 일본에 의한 독점적 경제침탈이 계속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은 〈조선책략〉의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이라는 외교방침의 시사에 따라 청의 지원하에,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협정관세규정과 곡물수출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새로이 최혜국대우 조항이 설정되는 등 불평등조약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국은 민씨정권의 요청으로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한 뒤, 조선에 주둔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 조약은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규정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치외법권, 서울과 양화진의 개시(開市) 및 내지통행권, 연안어업권, 무역권과 청국군함의 항행권까지 허용하여 이전의 어떤 조약보다도 불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청간의 불평등조약의 내용은 서구열강이 최혜국조항에 의거, 이익균점을 요구함에 따라 그뒤 체결된 구미제국과의 조약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조영수호통상조약에서는 개항장에서의 토지·가옥의 임차 및 구매와, 주택·창고·공장의 설립까지 허용하여 제국주의 자본이 자유롭게 침투할 길을 열어놓았다.(→ 조영수호통상조약) 그후 조청수륙교통조약(1882)·조독수호통상조약(1883)·조로수호통상조약(1884)·조이수호통상조약(1885)·조불수호통상조약(1886)·조오수호통상조약(1892) 등을 차례로 체결했다. 이들과의 조약도 최혜국조항이 적용되어 조선은 이중 삼중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통상조약 형식으로 이루어진 개항을 통해 조선은 제국주의 침략하에서 식민지화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개항을 통해 들어온 외세의 성격은 단일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아직 원시적 축적단계에 있는 미숙한 자본주의국가인 일본과 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침략과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구미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 불평등조약체제와 무역구조
강화도조약 이후 전개된 조·일무역은 조세관세권의 부인, 일본화폐의 유통, 영사재판권의 행사라는 편무성(片務性)을 기조로 수립되었다. ① 관세권의 무시는 이 시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수출품의 대부분이 중개무역품이었기 때문에 조선정부의 무역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일본으로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반면 조선으로서는 관세권이 국내시장 보호와 국가재정의 수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민주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정자들은 관세가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일본의 관세권침탈은 국제교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국가주권의 침해 행위로서, 이후 일본상인이 무관세 특권을 이용하여 값싼 상품을 대량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손쉽게 조선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 ② 일본화폐의 유통은 강화도조약 부록 제7조 화폐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일본지폐 및 보조화폐의 조선 내에서의 유통을 인정하고 또한 조선의 백동화를 일본에 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일본은 개항 직후인 1878년 일본국립제일은행 부산지점을 개설하여 조선의 동화폐를 비롯하여 금·지금(地金)의 대량유출을 획책하고, 한전시세(韓錢市勢)라는 화폐조작을 통해 조선화폐제도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③ 관세권·화폐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사재판권이었다. 이는 일본인들의 조선에서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일본상인들은 단기간에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초기 조일무역의 특징은 무관세권·화폐유통권·영사재판권이라는 특권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약탈무역이었다. 당시 조일무역의 내용은 1882년까지만 보더라도 조선이 수입한 물품의 88.3%는 유럽·미국 제품(그중 78.2%가 직물)이었고, 일본제품은 단지 11.7%에 불과했다. 결국 일본은 유럽·미국 등의 산업자본을 위하여 상품시장을 개척해준 셈이며, 스스로는 중개무역을 통하여 부등가교환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일본은 조선쌀을 싼값으로 수입하여 일본노동자의 저임금을 위한 식량으로 삼고, 자국의 쌀은 국제시장에 높은 값으로 파는 2중교역을 전개함으로써,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수행했다. 그리고 조선이 수입초과액을 메꾸기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금·은 등을 수입하여 일본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을 도모하는 동시에, 근대적 화폐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초로 삼았다. 그러므로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개항은 결국 구미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일본을 매개로 종속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항 이후 유생세력은 대원군세력과 함께 개항불가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민씨정권은 대내적으로 대지주층·특권상인을 보호하면서, 일본·청에 각각 신사유람단·영선사를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개화파의 협력 아래 문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일본의 일방적 특권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무관세(無關稅) 무역이 계속되면서 개항장을 통해 영국 섬유제품을 비롯한 각종 양화(洋貨)가 쏟아져들어왔고, 쌀·콩을 포함한 각종 곡물과 금·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무관세로 유입된 일본 및 서구 열강의 상품은 직포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토착 수공업자층을 몰락시켰으며, 쌀과 금·은의 대량 유출은 물가를 급등시키며 경제구조를 뒤흔들어놓았다. 이 가운데에서 일부 특권상인과 지주들이 이윤을 축적한 반면, 소작농민·중소상인·수공업자 등 대부분의 계층은 몰락해갔다. 한편 미곡의 상품화와 이에 기인한 지주경영의 강화와 농민층의 몰락은 조선 후기 이래 계속되어왔던 현상이었지만, 개항 이후 전개된 곡물의 대일수출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곡물수출은 쌀이나 콩을 현물지대로 징수하던 지주층에게는 유리했다. 지주층은 보다 많은 이윤획득을 위해 지주경영을 강화했고, 징수한 곡물을 철저하게 상품화했으며,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토지에 재투자했다. 그러나 미곡수출은 전반적으로 광범한 농민층의 몰락과 농촌사회의 분화를 초래했다. 미곡수출의 유통구조도 농민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농민층이 생산한 미곡은 생산지와 개항장의 무역상인(주로 일본상인)을 연결하는 중간상인에 의해 수집되기도 했으나, 청일전쟁후에는 일본상인이 직접 내륙 깊숙히 행상하여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화폐인 엽전과 일본화폐의 비율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했고, 또한 곡물의 항상적인 공급을 위하여 조선상인(주로 객주)에게 자금을 전대하여 일부를 매판상인화했으며, 경쟁적인 토착 소상인을 몰락시켰다. 즉 개항 이후 사회적 모순이 심화 확대되고 민족적 모순이 부가됨에 따라 개항 이전부터 봉건지주계급과의 오랜 대결과정을 거치면서 폭넓게 전개되어온 반봉건운동은 한층 더 조직적으로 무장화·폭력화하면서 사회개혁의 요구를 표출했다(→ 농민반란). 이에 전국 각지에서 항조운동과 농민항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개항 이전의 조선사회는 중세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규정을 크게 받고 있었지만, 그 규정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본질적으로 조선사회 내부모순의 갈등·대립에 의하여 전개된 자기완결의 역사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의 역사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연계되고 종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종래의 자기완결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항과 함께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흡수됨으로써, 일국사적 역사발전과정에서 요구되었던 반봉건근대화(反封建近代化)의 문제는 반제(反帝)라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개항 이후 제국주의의 문제는 조선사회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규정짓는 내적 모순이 되는 것으로, 개항 이전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국내 제계급의 기존 모순구조와 맞물리면서 그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는 봉건적 사회모순을 극복하여 근대적 사회체제를 만들어가는 반봉건근대화라는 과제와 함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독립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이라는 2가지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개항불가론, 개항장, 개화파, 남연군 분묘 도굴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위정척사론, 정한론, 제너럴 셔먼호 사건
白承哲 글 출처: 브리태니커
개항장[開港場]
1876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876년 부산, 1879년 원산, 1880년 인천을 개항했다. 이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883년 조독수호통상조약,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조이수호통상조약,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등 구미 열강과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개항장이 설정되고, 개항장 내에는 외교관이 주재하며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외국인 거류지의 유형과 성격은 국가에 따라 달랐는데, 일본·청은 단독거류지인 전관거류지(全管居留地)이고, 구미 각국은 공동거류지(일반외국인거류지·각국거류지)를 설정했다. 외국인거류지는 일본이 강화도조약에 따라 가장 먼저 설정했으며, 실질적으로 조선의 영토 내이지만 조선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또한 공동거류지 내에는 외국인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인 일반외국인거류지회를 결성했으며, 특히 일본인은 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일본인회와 일본거류민회를 조직했다. 1906년부터 재한일본인들은 통감부의 지시에 따라 개항장을 중심으로 11개소의 일본인 거류민단을 조직했으며, 그외의 지역에는 일본인회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개항장과 외국인거류지는 구미 열강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증가해 갔으며, 평양·성진·군산·마산 등의 개항장은 1898년 일본·청·러시아 등에 의해 각각 설정되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무역은 주로 조선에서는 미곡을 비록한 금·은 등이 유출되고, 서구의 면방직제품 등이 수입되었다. 한편 항구가 아닌 내륙에도 개시장(開市場)·개방지(開放地)·잡거지(雜居地)가 설정되어, 외국인 거주가 허용되었다. 개시장은 외국인에게 상업행위를 허용한 곳으로 국경지방인 회령(會寧)·영흥(永興) 등과 내륙지방인 평양·의주·용암포·용산·양화진 등에 설정되었다. 개방지는 인천 월미도와 서울 용산과 같이 일정 지역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거주·활동하게 한 곳이었다. 때로는 군사목적으로 활용이 허용되거나, 조차지로 되었다. 그러나 청진(淸津)의 경우와 같이 외국통상으로 개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잡거지도 개시장과 그 성격이 비슷하여 외국인의 거류와 상업활동을 허용하였다. 개항장에는 감리서·개항시장경무서·개항시장재판소가 설치되고, 국경지방의 개시장에는 변계경찰서(邊界警察署)도 설치되었다. 개항장의 최고행정권자는 감리(監理)였다. 감리가 없는 곳에서는 부사(府使)나 군수가 그 직권을 행사했다. 감리는 개항시장 내에서의 모든 섭외사무를 담당했다. 한편 영사사무관계가 비교적 많은 곳에는 각국 영사관도 주차(駐箚)하여 자국의 이익과 거류민보호를 위한다는 구실 아래 이익획득과 보호에 노력했다. 결국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일본을 비롯한 구미제국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권침탈 등 정치적·경제적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따라서 개항장은 외세침략의 발판구실을 했다.
출처: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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