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저대역 재배치 불붙인다 | |||||||||
방통위, 내달 3일 경매제 공청회… 지상파 방송 700㎒, SKT 800㎒ 회수가 핵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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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많은 주파수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경매)에 의해서도 할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헐값 낙찰방지 및 기존 대가할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련공청회를 연 뒤 같은 달 내에 규제 검사·법체처 심사를 거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안)에서 △800㎒/900㎒대역에서 각각 20㎒폭, 총 40㎒폭을 회수해 3G 이상 용도로 저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2012년 DTV전환을 위해 ‘DTV 채널배치 계획’을 수립한 뒤 아날로그TV 주파수를 회수해 700㎒대 활용가능대역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가운데 현재 SKT가 쓰고 있는 800㎒(824∼849㎒, 869∼894㎒) 대역을 어떤 사업자에게 할당할 것인지, 지상파 방송사가 내어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700㎒(698∼806㎒) 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SKT의 800㎒ 대역 사용연한은 2011년 6월까지 아직 남아있지만 후발·신규사업자들의 바람대로 조기에 회수,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방통위는 700㎒대역의 108㎒폭과 800㎒/900㎒대역에서 각각 20㎒폭씩, 모두 148㎒폭을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공재인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 도입은 ‘뜨거운 감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9월30일 주최한 주파수 경매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견이 팽팽했다. 당시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와 박민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현행 주파수 할당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자산인 주파수는 희소자원 배분원칙에 따라 최고의 이윤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지난 9월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일정을 밟고 있다. 반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와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경쟁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실패한 전례와,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적절한 경매참여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전규찬)도 “재정수입 극대화를 목적으로 공적 자산을 무책임하게 매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경매에 붙인 700㎒ 대역의 낙찰자는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AT&T였고, 낙찰 금액은 195억900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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