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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노컷뉴스

pudalz 2008. 11. 6. 12:27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1.05 17:10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포털이 게시글 삭제 등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이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게시글 삭제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이 찾는 사이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 본인확인제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일단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시킨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한 상태여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hjk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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