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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발행·유가부수 신고조항 폐지 방침 논란-서울신문

pudalz 2008. 11. 5. 09:04

발행·유가부수 신고조항 폐지 방침 논란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1.04 03:56


[서울신문]정부가 신문발행부수공사(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문법에 규정된 발행부수·유가부수 등 자료신고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ABC제도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율과 과태료 납부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문법의 자료신고 조항을 폐지하겠다."며 "대신 ABC제도의 부수공사를 통해 자율적 참여로써 자료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 제16조에 따르면, 일간신문 사업자는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 자본내역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고, 신발위는 이를 검증·공개해야 한다.

정부 개입하되 정치성은 배제
이에 대해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3일 "자료신고 조항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수공사 활성화에 정부가 개입하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신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구조를 신문업계가 도출해내고, 정치중립적인 기구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최근 "유명무실화된 ABC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ABC협회 비상임 회장의 상임화 ▲ABC협회 운영자금 확충을 통한 자율적 운영 ▲조사원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윤리성 제고 ▲검증기준·절차 개선 및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인증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11월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한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신문 등 인쇄 매체의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인쇄 매체 광고의 거래 관행·가격 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ABC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신문사 자발 참여 관건
이같은 ABC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의 광고관행 정상화,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인쇄 광고를 집행하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ABC협회의 강한 실천의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적지 않다. 이는 지난 1989년 창립한 한국ABC협회의 회원사가 국내 전체 인쇄매체 7000여개 중 238개에 지나지 않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대형 신문사가 실사에 소극적인 것 등에서도 드러난다. 또 지난 7월 2002∼2003년도 조선일보 유가부수 부풀리기 논란에서도 불거졌듯,ABC제도 자체의 신뢰성과 공신력에 금이 가 있는 것도 문제다. 강하구 한국신문협회판매협의회장은 "제도와 시장 사이의 괴리감이 크다."며 "지국이 영세하고 원천자료 관리시스템이 부실한 상태에서 검증하려다 보니 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매체력 질적 평가 기준 필요
고한준 교수는 "ABC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ABC협회의 실사를 받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기금을 지원하고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광고 부분에 대해 문화부 측은 "정부광고는 문화부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처지가 못 된다."고 말했다. 강미선 선문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부수 같은 양적 매체력보다 질적 매체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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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문화부와 조선 중앙 동아의 파렴치한 공작
매체의 광고효과는 시청률, 유료발행부수등과 같은 매체별 기준에 따라 가치평가가 이뤄줘야 함은 상식이다.
신문이나 잡지는 유료간행(판매)부수에 근거해야 한다.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하여 얻게될 방송진출과 신문산업에서 보전되는 이익은 천문학적이다. 3대신문에게 발행부수공개는 더 이상 큰 의미도 없다.
그런데도 문광부와 문광위가 발행부수공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속여온 유료부수를 제도적으로 감추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중앙동아의 계책:유가부수 고시의 의무없음의 의미

신문법 무력화 후에 신문유통원 흡수 (판매유통망장악)->

지국권리금 보전 + 종부세보전 + 인세사기(=광고단가, 전단수량, 지대착취, 인건비착취 사기)를 지속

하기 위한 꽁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홈쇼핑을 비롯한 일반정기간행물과 정부간행물의배송대행 및 택배사업권 획득의 이권도 있다.

쉽게 우체국 민영화 후 우체국 업무의 상당량을 신문유통원이 흡수할 것으로 전망됨. 저렴한 인건비때문.

이 모든 것이 눈먼 총알이 되어 방송산업진출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한 동력이 됨도 분명히 알기를.

선 법제 무력화/ 사기행각/방송장악/미디어제국/대한민국사유화

이 일에 조중동 정치부장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앞잡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파렴치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아울러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는 정부의 스피커 교수이다. 보도(여론확산)를 위해 이용하는 학자라는 말.

호남대학교 이영주 교수도 방송통신 정책연구원 주최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워크숍 발제'로 볼 때 정부의 신방겸업 언론정책을 위한 스피커다. 아니라면 두 사람은 교수로서의 전문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신방겸업과 방통융합을 지지하는 언론학자들도 모니터해볼 필요가 있다.언론학회, KBS이사들을 비롯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입법의 근거와  보도확산에 인용되는 교수들이 그들일 것이다. 외대 문재완 교수는 그래도 양식있는 사람이다. 공개석상에서 '제가 뻔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발제를 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