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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검찰, ‘조중동 광고중단’ 대상업체 공개하기로-데일리서프

pudalz 2008. 10. 1. 03:42

검찰, ‘조중동 광고중단’ 대상업체 공개하기로
입력 :2008-09-18 08:55:00   인터넷팀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인 누리꾼 16명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대상기업 명단을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는 1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해자를 알지 못할 경우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다음 주 안에 피해업체를 밝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정보를 해당 카페에 매일 올리고 항의 전화를 걸어 특정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이모씨 등 16명의 누리꾼을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피해업체에 대한 2차 추가 피해를 우려해 9개 업체만 신중히 선정한 뒤 ‘○○기업’의 형식으로 공소장에 명시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만큼 피해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입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업체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29일까지 변호인단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

그러나 업체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고인 측이 다른 곳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명단 공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검사실로 전화가 빗발쳐 일을 거의 할 수 없었다”, “누리꾼 협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산증인”이라며 누리꾼들의 재판에서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 16명에 대한 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4호에서 열린다.

인터넷팀

 

* 코메디를 방불케하는..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돗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