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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광고주 공개 거부한 검찰, 판사에 혼쭐 - 데일리서프

pudalz 2008. 10. 1. 02:37

*무단으로 제목을 '조중동스럽게' 고쳐보았습니다.

광고주명단 못밝히겠다 했다가 판사에 혼난 검찰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09.30 08:29 | 최종수정 2008.09.30 08:30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광고주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재판부에 질책을 들었다.

검찰은 당초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들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막상 공판이 다가오자 180도 입장을 바꿔 비공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업체 이름 공개가 필요하다며 공개를 촉구했고, 검찰이 거부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기도 했다.

30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이 아무개(44) 씨 등 16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피해 업체명을 공개하기로 했던 검찰이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업체명을 가리고 등사하거나 내용을 대조해봐도 도저히 어떤 곳인지 알 수 없게 해놨다"며 "피해자와 피해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 준비를 할 수 없고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단에서 요청하면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공개원칙을 강조한 뒤 "검찰은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피해업체를 공개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두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등 그때와 사회적 상황이 다른 만큼 네티즌들도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재판 절차 자체가 정당해야 결론에도 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장을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수사기록을 올리는 것은 처벌조항이라도 있지만 공소장은 처벌조항도 없어 더 위험하다"며 "업체명 대신 사업자번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검토해도 피해업체를 비공개 혹은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 업체들를 특정할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미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이 사건은 피해자 조사때 피고인을 퇴정시킬 만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끝까지 익명을 고집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지금 공개재판에서 피해자를 A업체, B업체로 하고 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며 "원칙으로 돌아가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업체가 공개되면) 증인들이 불출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재판부가 "그럼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자 멈칫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같은 혐의로 300~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누리꾼 8명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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