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정부 비판 통제하려는 꼼수” | ||||||||||||||||||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는 뒷전…표현자유 억압 조항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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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거세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실상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들에 의한 사적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삭제나 임시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 중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한 게시물에 대해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는 표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7일 만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세워진 법안이라지만 본질은 촛불 정국에서 드러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법"이라며 "포털 스스로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을 삭제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방통위 민원실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정보통신망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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