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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보보호’ 속 ‘숨은뜻’ 없기를 - 방송통신소비자신문

pudalz 2008. 9. 12. 01:20

‘정보보호’ 속 ‘숨은뜻’ 없기를…
2008년 07월 22일 (화) 15:59:21 박영주 기자 yjpak@u-press.co.kr

22일, 종일 온통 ‘정보보호’ 일색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고, 방통위는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또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말을 더했다.

행안부 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제 정보보호 순위를 현재 51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호기로운 건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모두 4개 전략, 50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률 5위(현재 49위), 국가 사이버 공격 근원지 15위(현 10위), 악성코드 재감염률 25%(현 39.3%), 주민등록번호 수집률 30%(현 62.2%), 휴대폰 스팸수신량 0.40통(현 0.57통)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실, ‘옥션’ 등 사태에서 보듯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유포 등으로 인한 인터넷 역기능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힘 모아 ‘정보보호’를 확대하겠다는 데 이의를 달 하등 이유도 없다.

문제는 일부 ‘숨은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는 데 있다. 당장 방통위 브리핑에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미준수시 포털 처벌규정 신설’이 도마에 올랐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포털 사업자의 자의적인 규제 우려가 제기됐다.

‘시스템 접근 요청권 신설’ 조항 또한 ‘악용’ 여지가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악성코드 침해사고 발생시에 국한, 이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 들여다보는’ 짓이란 지적이다.

물론, 기우라는 게 정부(방통위) 입장이다. ‘공연한 확대해석’이라는 강변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부의 ‘전력’에 혐의를 두고 있다. ‘인터넷은 때로 독’이라는 대통령 발언과 다음 아고라 등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정부•집권당의 생리적 반발 등이 그것이다.

당장 이날 화려한 미사여구를 한껏 담은 ‘대책’보다 법무부 장관 발언이 주목 받은 것도 이때문이다. 연합뉴스는 김 장관이 이날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대략 90%가 줄었고, 다음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또다른 시민운동’이라고도 여겨지는 광고중단 요구와 ‘만개한 민의’로 평가받는 아고라에 대한 법무장관의 시각은 보도대로라면 그저 일방적이다.

인터넷에 덴 정부다. 개인 정보보호란 대의 속, 혹여 ‘인터넷 규제’를 겨냥하는 건 아닌지, 퍼즐마냥 각종 화려한 ‘대책’ 속, 혹 속내를 숨겨놓은 건 아닌지, 묻고 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