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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경향

pudalz 2008. 9. 12. 00:02

시민단체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는 표현 자유 침해”
입력: 2008년 09월 11일 17:52:49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많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포털업체에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자의 요청이 있으면 글이 안 보이도록 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1개 시민·인권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방통위가 사업자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거나 인터넷상의 표현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모니터링이 의무화되면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명령(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고 검열하려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패널로 참가한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벌칙 조항과 과태료를 포함한 조항이 너무 많다”면서 “벌칙 조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다른 행정법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현재 대형 포털에서 금칙어를 설정하고 자체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이번주 열리는 것은 알았는데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어제 'PD수첩과의 만남'강좌?를 마치고 KBS들렀다 사시미테러를 간신히 피한 분들과 한잔 하느라 늦게 들어온 후 넋을 놓은 것같다.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부정하는(국민을 탄압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그대로  입법예고 공청회를 거쳐 시행된다면 언론운동은 또 한번 큰 시련을 맞지 않을까 싶다. 좀더 진작에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위해 애썼어야 하는데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 아쉽다. 미디어 개념규정조차 확립이 되지않은 상태이니 즉 포털이 언론인지에 대해 포털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니, 학자들도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네티즌 탄압을 위해 망법개정을 서두르는 정부나 이에 대처하지 못한 나를 포함한 네티즌이나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촛불, 개인사, 방송독립운동촛불, 신문배달.... 그 와중에 고양이 루는 심심하다구 조르고 ....정신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