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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 탄기국 스크랩

pudalz 2017. 5. 12. 04:44

황교안(黃敎安)은 63대 법무부장관으로 전직 공안사건을 많이 담당하였고 30년이상 검찰에 봉직한 법조인이다.


황교안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여러곳의 지방검찰에서 근무했으며 교관 및 교수로도 활동했다. 특히 공안사건을 많이 처리하였다. 병역은 면제이며, 부동산, 뇌물수수, 성범죄, 표절등의 이력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으며 2015년 5월 공석으로 있는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목되어있다.

생년월일/출생지
1957년 4월 15일 서울출생

직업/소속
법조인
법무부장관
야간신학대 다니며 졸업 후 교회전도사
법조계 기독교모임 애중희 회원
아가페(민영 교도소 설립추친 개신교 단체) 이사 (2001년 12월-2013년 2월)
서울테니스로타리클럽 회장

학력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 성균관대 법학석사

경력/연보
1981년 제23회 사법시헙 합격
1992년 서울지방검찰정 검사
1994년 법무연수원 교관
1995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9년 서울지방검찰정 북부지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
2000년 대검찰청 공안 제1과장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제2부 부장검사
2003년 부산지방검찰정 동부지청 차장검사
2004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5년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삼성 X파일 사건수사)
2006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2007년 서울고등검찰정 검사
2008년 법무연수원 기회부장
2009년 창원지방검찰정 검사장
2009년 대구고등검찰정 검사장
2011년 부산고등검찰정 검사장 
2011년 9월-2013년 1월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변호사
2013년 3월 법무부장관 취임(박근혜 정부)

작품
1994년 검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만나)
1998년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8년 국가보안법 해(집영출판사)
2009년 법률용어사전 2009(청림출판)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박영사)
2011년 국가보안법 (박영사)
2012년 교회와 법이야기(요단출판사)

병역
1980년 징병검사에서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 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리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황교안은 1977년부텨 1979년 까지 3차례의 징병검사를 연기하였고, 1977년 부터 1994년까지 약 17년간 통원치료와 약을 복용했다.


가족/인맥관계
부인 최지영과 슬하 1남 1녀
장남 황성진은 2009년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완료
차녀 황성희(금융계 종사)는 법조계 출신 남성과 2015년 5월 결혼


최지영 교수(나사렛대학교 상담학)

연세대 영문학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석사
연세대 목회상담학 박사

KBS 문화센타, 갤러리아 문화센타, 롯데 문화센타 영어강사
1998년 주부복음성가 경연대회 작곡상 수상으로 복음성가 가수로 데뷔
2000년 [위대한 유산] 음반 발매
2009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변화(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한국학술정보) 출간

상담심리전문가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수련감독자(한국상담전문가협회)
기독교상담심리치료전문가(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전문상담위원 및 슈퍼바이저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서울장로교신학대학교 등 출강
현재 나사렛대학교 상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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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나이에 비해 머리숯이 많고 헤어스타일이 반듣하여 황교안의 머리가 가발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밝혀진 것은 없음.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는 하나, 현재의 얼굴피부를 보면 50대 후반의 얼굴치고는 젋은 편으로 보인다.

종교는 어린시절부터 다닌 침례교(서울 목동 성일침례교회)이고 1996년부터 매년 [전칠례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전칠례는 1995년 작고한 황교안의 어머니다.

특기
음반을 낼 정도의 색소폰 연주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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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테니스(검사시절 테니스동호회 프로테 조직), 여행

기호품은 알려진 것이 없다.

사상
황교안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투신 사건’으로 표현하고, 김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라고 지칭하기도 함.

법무부 장관으로 2년2개월간 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 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

황교안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집행 공정성 강화 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등 유력 인사들의 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석방 절차에 제동을 걸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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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및 의혹
1990년
해외반한단체와 팩시밀리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대중 전 대표 개인비서 이근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1993년
1986년 보안사가 하명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양순직 신민당 부총재 테러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12·12사태' 등을 수사

1994년
불교계 종파 분란으로 발생한 '조계종 폭력사태'를 직접 수사지휘하면서 130명이 넘는 승려를 연행해 가담 정도와 죄질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

1999년
지하철 및 철도의 레일공사를 둘러싼 담합입찰 비리 의혹 수사

2001년
신용카드 거래명세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넘긴 대형 신용카드 업체들을 사법처리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MP3 음악 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아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기소하여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다운로드 관행에 제동

2002년
주한 미 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한총련 대학생 김씨 등 14명을 구속
“노조가 주도한 파업 찬반투표 행위와 도심 집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노모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같은 해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이 구속기소하였다.
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였던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을 구속기소하었다. 2009년 1월 29일 단병호 전의원의 딸 단정려가 검사가 된 후 아버지를 구속했던 황교안 전 창원지검장의 근무지 창원에 발령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1년
부산고검장을 지냈던 2011년 5월11일 부산의 한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았다”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고 말했다. 또 “공안검사들이 굉징히 고통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도 고통을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랬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곱지가 않겠지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05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면서 수사지휘권 파동을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을 회고하며 “그분(노 대통령)이 볼 때 제가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했다”고 했다.

2013년 이석기 사건
황교안은 2013년 9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다. 2014년 2월 수원지법에서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선동혐의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2013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정부의 교회 과세를 비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황교안은 2014년 11월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

소문의혹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시절의 월급
황교안은 2011년 9월 부터 2013년 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며 월평균 1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의 말로는 공식 수임건수는 2건이지만, 법무법인 팀 소속의 변호사를 총괄지휘하면서, 수시로 법률자문 업무를 하여 월평균 급여가 1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어록
2013년 3월 11일 취임식에서 "법무·검찰은 최근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동안 우리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논어(論語)의 '날씨가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라는 말을 인용해 "우리가 소나무의 푸름을 가슴에 품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하나 하나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의 큰 신뢰와 사랑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기타
황교만, 황교할, 황교란, 황고안


알아보았으니 이제 대통령으로 추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