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해직언론인 중 14인만 국가배상? | ||||||||||
대법, 청구시효 만료·보상금 지급 등 이유로 원고 자격 박탈
2014년 12월 26일 (금) 18:54:55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 14인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모두 134인이다. 대법원은 14인을 제외한 120인에 대해 대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동아일보> 해직기자들과 언론단체들은 “사실상 원고 전원이 패소한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동아일보> 해직기자와 유가족 134인이 부당 해직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 재판부는 부당 해직을 인정하면서도 1993년 문민정부 집권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9년에야 소를 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문제 삼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이들만 원고로 인정했지만, 정작 진실화해위는 단 한 명이 신청을 했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은 전원에게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아투위는 “대법원의 판결은 일견 원고들의 청구권도 인정하고 소멸 시효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이들만 원고로 인정하라는) 하급심이 도저히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았다”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현재 <동아일보>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5일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진실화해위의 2008년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고, 안행부는 항소한 상황이다. 즉, 동아투위와 관련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번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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