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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도로교통법 제84조 관련 (운전면허시험 면제) -TBN 김경수

pudalz 2013. 7. 3. 18:20

김경수2008.08.27 17:02

 

도로교통법 제84조 관련 (운전면허시험 면제)6/27

TBN 교통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해설... 오늘도 도로교통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국내면허를 인정해 주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과 학과시험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어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 3시간만 이수하면 제2종보통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국내면허를 인정해 주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므로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6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1종이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제1종이나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때에는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을 면제해 주어서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사면된 분들이 관심있게 봐야 할 점이 과거 면허취득자가 재취득할때의 면제는 어떨까요?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성검사를 보지 않아서 1년후 취소가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의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종과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과거에도 동일한 운전면허였다면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이 면제가 되어 적성검사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소양교육 6시간 그리고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1종 대형이나 특수등 제1종2종 보통면허가 아닌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분이 같은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학과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벌점초과로 면허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의 벌점이 초과되어 취소 되신 분들은 과거에 1종이나 2종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어서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고 자 할 때에는 적성검사와 교통소양교육6시간 그리고 학과시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1종이나 제2종 보통면허외의 면허를 취득하신경에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능시험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측정되어 취소된 분들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취소된 분들은 시험면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 상 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 험 과 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제 1·2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 를 일으
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
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
의 면허(제 1·2종 보통면허 제 외)
제1·2종 보통면허

 

2011년 12월 6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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