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전 대법원장 |
고려대 강연서 비판…“긴급조치 위헌판결은 사법부 원죄 씻은것”
“건전한 비판 배척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한다는건 위험한 생각”
이용훈(70) 전 대법원장(현 고려대 석좌교수)이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의 원죄를 씻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4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이 전 대법원장은 21일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에서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강연에서 “5·16 쿠데타 세력이 만든 제3공화국 헌법은 3선 조항만 빼면 굉장히 선진적이었는데 (유신헌법으로) 10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며 “이런 악한 헌법에 기초해서 긴급조치가 발령됐고 10·26 때까지 긴급조치가 통치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압적인 정치권력 앞에서는 헌법도 법치주의도 소용없다는 걸 (나는) 눈으로 본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의를 위해 유신헌법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며 국가 주권 조항을 상세히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조 2항을 유신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고쳐놨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헌법이란 이름을 가지고 일당독재가 가능한 길을 열어준 사람이 당시 유명한 헌법학자들”이라며 “법치주의라고 해서 헌법을 대단하게 보는데 헌법에 기초해서 6년에 걸친 일당독재가 시작됐다. 그게 유신시대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분들은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요직을 다 거쳤다.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출세와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 짐승의 수준으로 행세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것인데 양형 규정이 가공할 만하다”며 “유신헌법조차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나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긴급조치 1호부터 4호 사건까지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하다가 긴급조치 7호부터는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법원이 저항하지 않으니 순치됐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조치 재판 내내 피고인들이 긴급조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법원은 긴급조치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사법 역사의 큰 오점”이라며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긴급조치 위헌) 판결은 원죄를 씻는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유신헌법 제정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투표하러 갔는데 요즘말로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았다”며 “감시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위를 보면서 ‘부’에 찍었는데 91.5%로 통과됐다. 백성이라는 게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학생들에게는 법률가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건전한 비판 세력을 배척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이 건전한 사회비판 세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법도 법이니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이 전 대법원장은 “외국은 악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권력자들이) 국민을 나락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악법에) 저항하는 깨어 있는 국민이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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