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 어떤 수법썼나
1천여개 차명계좌 개설 변칙거래
임직원명의 토지매입 실명전환 안해
국세청이 공개한
보광그룹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보광그룹 계열사와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은
법인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과
부동산실명거래 관련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세청은 洪 사장 일가는
서류를 위조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무려 1천여개의 차명계좌와 수십명의 명의를 이용해 편법적인 자금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 및 불법행위 수법은 다음과 같다.
보광 및 홍석현 사주일가 등의 제세탈루 부문
(주)보광은 보유중이던 삼성코닝 주식 2백81만6천주를 상속세법상의 정당한 평가액인 9백65억원보다 낮은 가액인 8백35억원으로 평가해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했다.
洪 사장 일가 4명은 '97년3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투 보유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천5백원에 저가로 매수해 '97년4월 주당 5만5백원씩에 매각, 16억5천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단가를 2만5천원으로 조작함으로써 주식양도소득 13억원을 탈루했다.
洪 사장은 '96년12월 ○○그룹 퇴직임원 3명 명의로 돼 있던 계열사 주식 7만9천9백38주(평가액 27억원)를 증여받았으면서도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증여세 14억원을 탈세했다. 또 지난 3월 洪○○ 등으로부터 1백41억원 상당의 현금 및 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77억원을 내지않고 탈루했다.
洪錫炫 사주일가의 위법·부당행위
洪錫炫 일가는 가족명의 계좌 4백32개, 보광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명의 계좌 6백39개 등 무려 1천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백여개를 확보해두고 상시 사용하는 등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자행했다.
또 洪錫炫·홍석규씨 형제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종로구 구기동 등의 소유토지를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실명전환등기도 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증여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탈루했다.
洪 사장 등은 '89~'94년 보광그룹이 투자한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등지 임야 등 34필지를 임직원 명의로 5억여원에 취득했다가 '95~'96년에 보광그룹에 29억원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다. 매각대금은 명의신탁자 이름으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수십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사주의 재테크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와함께 '96년6월 효창개발 남영설비 등 29개 위장거래처 앞으로 공사비 물품대 등의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뒤 자금부 직원을 동원해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 자금흐름의 은폐를 기도했다.
洪 사장 일가는 한남동 성북동 등에 초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했다. 洪 사장은 한남동에 55억원짜리 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비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방법으로 자금출처조사도 회피했다.
洪 사장 등은 회사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가사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입력 : 1999-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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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홍석규 ㈜보광 대표 소환조사
연합뉴스| 입력 1999.09.29 14:43 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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