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dal/언론

2012년 1월2일 Facebook 이야기

pudalz 2012. 1. 2. 23:59
  • 미디어랩 설립법
    한겨레경향 등 야권신문 세계국민등종교신문 그리고 야당 및 공적가치에 앞장선 시민단체 언론노조는 미디어랩을 설립하여 언론사가 직접광고를 영업하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불법으로 탄생한 종편이 법의 공백상태서 광고직접영업의 사례를 만들고 있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광고주와 언론이 인정과 이권으로 유착하는 것도 막을 수 없지만 조선중앙동아의 협박 군림영업 또한 막을 수가 없다
    이들은 방송이 아니라도 신문광고단가를 적정가치의3배 받고있으며 보지도 않는 신문을 찍어
    발행부수를 3~10배 속였고
    기사를 무기로 기업과 국민을 착취해왔기 때문이다 이익집단 뉴라이트같은정치집단와 사이비종교집닥과의 유착차단할 길이 없어지다
    문제는 특정세력이 떡밥에 눈이 멀어 이런현상을 가중시키는 미디어랩을 만들자고 직접영업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고 광분하고 있다 이해관계때문에눈깔이 아주 뒤집힌 것 같다
    당사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나 뇌수술당한 것을 모른다 문제는 이따가
  • 언론이 무엇인아 인간의 추악함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아닌가 시시비비와 아픔 비극을 비추고 예측예방하는 것이다 이해와 이익앞에 눈이 멀어 온갖 미혹으로 국민 해골을 복잡하게 헷갈리게 한다 미디어랩 설립법 그리 복잡한 게 아니다 원칙에 충실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다 조중동의 기업비리 불법을 공개할 방법이 있는가 이 영역을 방송까지 여러가지 핑계로 특정언론집단의죽겠다는 아우성에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 언론노조 와 종교 일부세력이다 언론이 무엇인가 금언유착차단따위는 안중에 없다 언론통신의 미래도 안중에 없다 국민도 차분히 산에 올라 모두 공멸하는 지금의 상황을 떠올려보길 특정사를 염두한 논리를 펴지말고
  • 미디어랩설립법 헌법재판소에 사기업언론 사기업담합 금언유착의 폐해 언론의 사회적기능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광고영업사를세울기업활동의 자유로해석됨)중 어느 것이 중요한 가 헌법소원을 해보면 어떨까 헌재논리라면 이 사회의 공적영영은 모두 철거해야하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은가?
  • 지금도 이상한 시민진영에 공멸의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내용으로 미디어랩법 설립해야한다고 난리겠지 트위터상의 함께했던 믿음직스런 촛불시민들도 언론노조논리에 동조를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신뢰가 깨지는 것보다 당장의
    눈 앞의 이익에 따라 일단 선동하고 신뢰의추락이란 뒷날을 책임지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같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래가지만
    내일도 아니고 그만 잊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 아 생각해보니 국회 문방위에 문순c나 정청래 제대로 언론입법하려는 한 명만 있어도 해결 될 문제였구나 성향은 다르지만 문방위에 인물이 없나
  • 코바코헌법불합치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때 밀린 것 아니었나 지고지순의 가치 아닌 것같다 문제가 있는 판결이었던 듯
  • 미디어랩 설립법을 둘러싸고 역류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심 마음 한편 든든했던 것이 곽노현교육감의 진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을뿐이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6일에서 19일로 변경되었단다. 판사님 성품으로 볼 때 기일을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바꼈다. 기일을 앞당기기위해 한 해의 마지막날 새벽 2시까지 법정이 열렸었다. 어떤 사유로 기일이 바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울하다. 마음조릴 날이 또 보름이나 늘었고, 이 추운 겨울에 사학 검찰의 무고로 보름이나 더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 검찰 언론의 무고가 왜 터무니 없음을 논리와 증거로 다 밝혔는데도 말이다. 12월 31일 새벽 2시는 사실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변호인단. 피고에게 그들이 자행한 짓이 얼마나 야비한지 왜 국민들이 검찰을 욕하는지 지첨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시급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고 시민과 학부모들이 골병이 들어가면서도 몇달간 매일같이 교육청앞에서 이주호와 이대영 물러가라고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교육혁신에 매진해도 모자랄 때에 왜 기일을 연기하였을까. 나쁜 이유가 아니길 빈다. 솔직히 개인적인 추측은 재판에 힘이 개입하지 않기만을 바랐다. 법정의 진실을 바꿀 힘이 어디에 있는지는 개인판단의 자유다. 그러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
  • 간단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법정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 하나만 밝히면 곽노현교육감 후보단일화(언론,검찰은 후보매수 매직)와 관련하여 최초 거의 모든 이해당사자 언론에서 인용한 A씨는 김진수씨임이 밝혀졌다. 온갖 소설과 개인적 추측을 언론과 검찰에 흘렸던 김진수는 박명기후보 정책보좌관 출신이자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 (일방적인) 진술했으나 진술할수록 말의 (신빙성)일관성이 없음이 변호인의 질문에 의해 드러났다.
  • 천정배 의원이 곽노현교육감 공판에서 한 해의 마지막날 새벽2시까지 법정 변호인석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변호인진술을 하셨습니다. 명변론이라 듣는 분 한분한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받아적느라 노트를 넘기는 소리마져 거슬려 하셨습니다. 법정에선 천정배씨의 한마디한마디 힘이 들어간 목소리에 더해 감동적이었는데 글로 보니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변론의 흐름, 법정분위기를 느끼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분들과 그냥 변론을 읽는 느낌은 다를 것 같습니다. 받아적은 것을 정리하려했는데 마침 천의원 블로그에 올라왔길래 복사했습니다. 천정배의원은 곽노현의 40년 친구라고 합니다. 변론

    제가 약 15년 만에 형사법정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형사재판 절차가 놀랄 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나치다싶은 안내심으로 진지하고 자유로운 법정분위기를 이끌어주신 재판장님과 판사님들, 또한 검사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곽노현, 강경선 두 피고인과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저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비범하고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겠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욕망이 없는,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높은 이상을 추구해 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왔습니다. 이들은 세속의 차가운 법의 틀을 뛰어넘는 치열한 영적,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서울법대에 다니면서도, 저와 같은 범속한 사람과는 달리, 고시와는 처음부터 담쌓고 법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의 관심과 인생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이들은 세상의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온갖 책략과 공격이 난무하는 선거판에서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이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그렇지만 강경선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터지고 강경선 피고인이 박명기 피고인 측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강경선의 작품이다.”
    강경선 피고인은 박명기 피고인을 만나 그의 궁박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명기 피고인이 곽노현 친구를 원망하고 있음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때 ‘특별한 인간’ 강경선의 선택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박명기 피고인을 살리고 곽노현, 박명기 두 사람 사이의 형제적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곽노현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 주자고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특별한 인간’ 곽노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강경선 피고인을 만나 얘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공소시효도 끝난 시점에서 왜 박명기 후보 측에 돈을 줘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만들었느냐? 가사 후보 사퇴 전에 대가지급을 약속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공소시효까지 끝난 상황에서 시쳇말로 ‘배째라’고 하면 그만이고, 또 선거판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왜 바보같이 돈을 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친구 곽노현을 곤경에 빠뜨렸느냐?”

    강경선 피고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항변했습니다. “그럼 박명기 교수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자살할지 모를 지경에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했다는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혹할 수 있느냐?”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박명기 교수가 뭐 그리 중요했느냐? 우리 친구 곽노현을 잘 보호했어야 하지 않느냐? 박명기 교수가 어찌되든 친구를 지켰어야지...”

    강경선 피고인이 다시 대꾸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박명기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몰라도, 곽노현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시 상황은 박 교수가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컸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 곽노현은 교육감 직을 수행할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 점에서도 박 교수 측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나, 강경선의 처신이 가장 바람직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경선, 곽노현 두 친구가 박 교수 측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저의 세속적인 생각일 뿐이고, 두 친구가 사랑과 자비심에 바탕을 두고, 선량한 마음으로 돈을 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공판과정에서 이 점이, 즉 곽노현, 강경선 두 피고인의 고결한 인품과 박명기 교수라는 한 이웃에 대한 선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피고인이 박명기 피고인 측에 준 돈이 객관적으로 박명기 후보 사퇴의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곽노현 피고인의 자리에 선의를 가지지 않은 범속하고 냉혹한 보통사람을 대신 놓고 따져봅시다. 그의 이름을 김갑동이라고 하죠. (김갑동은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공부한 형사사건 모의기록에 나오는 피고인입니다)

    돈을 준 시점에 김갑동은 이미 오래 전 후보단일화로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고 선거까지 끝나 당선돼서 교육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선거법 상의 공소시효까지 만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김갑동으로서는 박명기 피고인 측에 사퇴의 대가를 줘야 할 어떠한 이해관계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갑동이 사퇴의 대가를 약속한 바 없었으므로 약속 이행이 문제될 리 없고 돈을 안 준다고 오래전 이루어진 사퇴의 효력이 뒤집힐 리도 없습니다 돈을 줄 무슨 필요가 있었는지 검찰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주었을까요?김갑동이 곽노현 피고인처럼 ‘선의’의 형제애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언가 반대급부를 기대했을 것인데, 무엇일까요?

    당시는 박명기 피고인이 이xx, 양xx 간에 억대의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오해하고 김갑동 측에게 그 합의 이행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박명기 후보 측이 위 ‘합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조짐이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처럼 위 '합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한다면,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김갑동에게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사건 돈 지급이 아니더라도 곽노현 피고인이 이xx, 양xx 간의 합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검찰의 태도라면 위 이른바 '합의'가 공개될 경우에 김갑동을 수사,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다만 이때 적용법조로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가 아니라 1호가 되겠죠.

    형사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위 이른바 “합의”사실이 공개되면 김갑동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각종 언론 매체의 비난, 정치권 반대파의 비난, 여론의 비난 등등이 거세게 일어나 교육감 직의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예상한 김갑동으로서는 박명기 후보 측이 위 이른바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개를 막기 위해, 즉 박명기 피고인 측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김갑동이 준 돈은 입막음용이었다, 박명기 피고인 측의 비공개유지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을 겁니다.

    검찰은 곽노현 피고인 측이 돈을 현금으로 은밀하게 준 것이 “범죄”의 증거나 정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은밀하게 비공개로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돈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 김갑동은 박명기 후보 측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은밀하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유지’의 대가는 될지언정 ‘후보사퇴’의 대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곽노현 피고인의 ‘선의’를 부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준 돈은 객관적으로 박명기 후보 사퇴의 대가는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곽노현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박명기 피고인의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닌, 선의의 부조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가령 입막음용, 즉 이xx, 양xx간의 위 이른바 ‘합의’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대가일 수는 있을지언정 후보사퇴의 대가일 리 없음이 명백합니다. 곽노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2011. 12. 31 변호인 천정배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이용경 성명서
    역시 방송통신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 다르다. 지난번 미디어악법저지 투쟁 때도 조중동방송법을 국회재논의에 부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기까지 바른 관점을 견지하시고 노력을 아끼시지 않았다.

    무늬만 미디어렙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3년간 헌법불합치 상태에 놓인 미디어렙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단 하루도 늦출 여유가 없을 만큼 시급하고 중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마감기한에 쫓겨 무늬만 미디어렙이 되는 것도 경계한다.
    여야에 주문한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미디어렙 제도는 방송과 광고의 직거래를 막아 방송의 공공성과 정상적인 광고시장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여론다양성의 축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토록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연내 입법과 원칙에 부합한 미디어렙 제도 마련은 못 잡을 두 마리 토끼가 아니다. 온 국민이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창조한국당 원내대표국회의원 이용경
  • 미디어랩 설립법: 지금처럼만, 갈려서 싸우고 있는, 지금처럼만, 이해에 눈이 멀어 국회와 주변을 압박하는 지금 처럼만 한나라당의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미디어랩 설립법 통과시키고도 남았겠다. 왜 언론노조는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길을 택했을까? 반쪽, 한쪽으로 할 수있는 것이 없다. 지금이라도 어찌보면 ... 돌아서서 아우르고 함께 끌고 가라.
    나도 모르게 이 시간에 의원실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 미디어랩 어떻게 함께 설립할 것인가 3번째 FTA와 중앙일보이야기를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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