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dal/언론

2011년 10월18일 Facebook 이야기

pudalz 2011. 10. 18. 23:59
  • 모골이 송연하다. 아침신문을 보니 대통령이 1~20억도 아니고 나랏돈 42억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중 나랏돈 16억 정도를 자식에게 몰래 대물림하려 한 것 같음에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두렵다. 경향신문 1면에 다르면 사저부지 감정가가 25억 5천만 원 정도인데 42억 8천만 원에 샀다니 나랏돈 17억 3천만 원을 자식에게 주기위해(상속하기위해) 빼돌리려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자식 명의로 산 땅의 매입대금, 실명제위반, 증여세포탈 등의 혐의는 두번째 문제다. 거기에 신문에 따르면 자식은 17억 8천만 원 정도의 땅을 11억 2천만 원에 샀다. 여기서 얻는 시세차익만 6억 6천만 원이다. 만약 그대로 사저에 들어갔다면 사저매입비를 빼고도 24억 정도의 나랏돈을 꿀꺽 자식에게 상속하려 한 것이 된다. 무섭다. 일국의 대통령이.
  • 정권이 아니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또 얼마나 무리수를 둘까? 내곡동비리 뉴스가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렵다. 아 무서운 정권.
  • 곽노현교육감 공판에 갔었다. 기사 내용은 그렇지 않았지만 신문들이 약간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의 제목을 뽑은 것 같다. 판사는 내 느낌으론 공직선거법 해석에 이런 내력이 있으니, 시대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꼭 이것을 준거하진 않겠지만.... <<변호인단과 시민들이 진실을(합리적 당위) 알리고 좀더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분발해주셨으면 좋겠다 . 그렇다면 진실에 근거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았다. 이 건 내가 그리 믿고 싶은 것.>>교육청 앞에 걸려있는 노란리본 떼는 뉴라이트로 보이는 젊은 친구를 포함 서넛이 피켓 들고 왔고 한명은 재판이 끝나길 기다렸다, 법정에서 교육감(피고)에게 ....자폭하라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일부러 그러했지 싶다. 함께 법정에 가셨던 동네 분이 불러 괜히 나갔다 헤매다 왔다. 혹자는 짜맞추기, 혹자는 이미 정해진 것, 하지만 한마음 한 뜻, + 시간을 할애할 여력이 있는 상당한 쪽수만 있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사전합의, 사전약속이 있었어도 없었어도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검찰측주장대로라면 그냥 선의를 베풀었으니 죄다. 하는 거네요. 단일화란 사적 이익, 이기심, 욕망, 욕심을 포기하는 것인데 보통, 대의 정의를 위해 때로 내키지 않아도 시대의 대세 민중의 욕구를 따라 하는 것이기에 대가 거래 흥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이익을 우선하며 사는 법정, 검찰, 정부, 세태의 시각에선 납득이 되지 않겠지요.<< 단일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익을 얻는 것인지 헌신하고 양보하는 것인지 부터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기가 해야 한다고 하고 자신이 옳다고 했으면 아마도 권력이나 기득권 탐욕세력의 탄압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지 않았을까 언제나 분열되어 있으니. 일신의 이익보다 자신과 공익의 양립에 헌신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약자의 보호를 위해 애썼던 사람들은 그럼 돌아이였다는 것일까? 검찰이 안철수, 박경철, 김규항 프로필?기사을 증거채택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 교육감 범민주진보후보단일화 매수의혹사건 재판에 대해 조선은 삽화까지 겯들여 법정중계형식의 소설기사를 창작해냈다 판사가 검과 피고측의 2항의 적용해석이 다르다 물론 후보사퇴에 사전약속 합의가 있어야밝혀내야 대가가 증명되는것이논리지만 이익의제공과 무관하더라도 법에저촉된다고 법 교과서에나와있다 에서 전제는 뺐다 김재협변호사는 사전합의 유무가 2항적용의 전제라고하지않았다고 하는데 조선은 약속이 있어야 2호를 적용할수있는거아니냐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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