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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파업, MBC 파업’ 선고공판 선고 - 언론노보

pudalz 2010. 12. 27. 19:59

최상재 위원장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0호] 2010년 12월 27일 (월) 15:31:09 언론노보 media@media.nodong.org
오늘(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 심리로 열린 ‘미디어법 파업, MBC 파업’ 선고공판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이근행 MBC본부장에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에게 벌금 350만 원에서 벌금 50만 원까지 선고했다.

   

<선고 내용>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 벌금 700만 원, 박성제 전 MBC본부장 벌금 500만 원, 신용우 MBC본부 사무처장 벌금 350만 원, 최성혁 전 MBC본부 교섭쟁의국장 벌금 300만 원, 황성철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벌금 300만 원, 연보흠 MBC본부 홍보국장 벌금 300만 원, 이세훈 MBC본부 교섭쟁의국장 벌금 300만 원, 정영하 전 MBC본부 사무처장 벌금 300만 원,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벌금 200만 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벌금 200만 원, 정영홍 언론노조 EBS지부장 벌금 200만 원, 양승관 언론노조 CBS지부장 벌금 100만 원, 춘천 MBC 지부 김창식 지부장 벌금 70만원, 정우성 조합원 벌금 70만원, 윤희주 벌금 70만원, 김종원 벌금 70만원, 김진후 벌금 70만원, 이승현 벌금 70만원, 최원진 벌금 70만원, 안준식 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