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자님 양해 없이 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원제목은
최초 자본금·주요 주주 범위 까다롭게
입니다.
최초납입자본금의 출처를 증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기자본비율은 최초납입자본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인가?
중앙은 이미 CNN과 합작방송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서를 2년전에 체결했다. 초국적미디어그룹자본이 최초납입자본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초국적 자본은 그리해도 이익이다.
보통 종교가 공인되는 과정을 보면 엄청난 박해를 동반한다. 현대의 종교는 미디어다. 진리(복음)을 전파하는 원리때문.
진리(진실,사실)이라 믿기에 미디어보도에 의해 가게가 흥하기도 기업이 망하기도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지금도 미국에 반대하면 빨갱이가 될 정도로 경제정치적 예속이 큰데 종편이 허용되면? 합작방송을 하게되면 미국이나 초국자본입장에선 문화, 시장조사생략, 시장거부생략의 효과가 있다. 투자금이 아깝지 않다
언급이 없다. 이부분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인가? 5000억의 30% 50% 100%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5000억만 채우면 된다는 것인가? 이부분을 문제삼지 않으면 4.9%씩 쪼개서 투자하면 되겠네요. 자기자본비율을 먼저 정하고 1%이상주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조중동이 지돈으로 방송하겠다면(할리도 없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만 그렇지 않아서 방송FTA체결이나 마찬가지인 합장방송종편허용은 국가적 경제적 재앙이다. 한마디로 자기자본으로 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림반푼도 없는 소리다. 사업을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종편·보도 세부기준안은]승인 최저 점수 대상은 공익성 등 5개로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일 야당추천 상임위원의 퇴장이라는 파행 속에 보고받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은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범위와 주요주주의 범위를 까다롭게 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의 객관성을 기하겠다며 계량평가 비중을 전례에 비해 높인 것도 눈에 띈다.
세부심사기준안에 따르면, 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주요 주주의 범위 △주주구성 변경금지 방안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 방안 △5% 미만 중복참여 주주의 평가방법 △최초 납입자본금 인정범위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단체가 주주로 참여할 경우 평가방안 등 7개다.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는 일단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된다(1안). 이 1안에 더해 지분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2안), 일정 금액 이상 출자 주주(3안), 지분 3%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4안)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통상 1안 정도가 기준이었으나,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제기한 '4.9% 갖고 있는 주주는 괜찮나'라는 지적이 일정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도 단계별로 제시하기로 했다.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에는 주주구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에는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에는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신청법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라이센스만 받고 사업은 하지 않은 채 타사에 되파는 '먹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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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주최로 지난 9월 2일 경기 과천 정보통신연구원 대강당에서'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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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으로는 재정능력과 자금출자능력 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를 주고, 구성주주 중복참여 평가에서는 신청법인을 감점처리하며, 비계량 세부심사항목에서는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사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종편채널만 다섯 개 신문사가 경쟁하고 있어, 컨소시엄 참여 요구를 받는 기업들의 부담을 더는 목적 등이 읽힌다.
종편채널은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 보도채널은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으로 정해진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외에도 주금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및 자금출자 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계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본계획에서 정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종편 250점, 보도 300점) 등 5개 심사 사항은 모두 41개 세부심사항목으로 나눠졌다. 세부심사기준(안)에서 정하기로 한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은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계획 △공익성 관련 신청법인의 적정성 △글로벌 경쟁력 관련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 계획 등 5개 항목이 선정됐다. 이들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지 못하면 자동 탈락된다.
방통위는 계량평가 비중을 2000년도 위성방송 사업자 심사 때 28%였던 이래 가장 높게 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편채널은 24.5%, 보도채널은 20.0%여서 2007년 경인민방 선정과 2008년의 IPTV제공사업자 선정 때의 10.0%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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