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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하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표를 한 후
반드시 선관위에서 보내드린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마감시간인 7월 28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는 투표방법이라는데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부정투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거주지투표, 주소지투표, 거처투표같은 쉬운 말 두고 어려운 말을 쓰는 법률용어도 문제가 많다.
거소투표 :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집, 병원 등 실제 거주지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이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와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거소투표 대상자로 인정된 선거인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필요 없이 현재 지내고 있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방법을 거소투표라 하며 투표절차는 다음순서에 의한다.
①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
거소투표자는 볼펜, 사인펜 등 필기구로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다.
이 경우 기표란에 도장을 찍거나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 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된다.
② 속봉투 및 회송용봉투 봉함
기표된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회송용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다.
③ 회송용봉투에 도장날인 및 우송
회송용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제출하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송된다.
<거소투표대상자>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거동불능자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자
- 신체장애로 거동불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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