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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도 수사권 가져야 檢 견제”-노컷뉴스

pudalz 2010. 5. 18. 10:11

경찰 “경찰도 수사권 가져야 檢 견제”

노컷뉴스 | 심연주 | 입력 2010.05.13 09:45

 

 

[CBS < 이종훈의 뉴스쇼 > ]

- 수사권 검경 분점 논의할 때
- 최소한의 견제와 힘의 균형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형사정책연구원 황정인 경정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조정하자,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나눠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죠. 형사정책연구원 황정인 경정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경찰에게도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황정인 > 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 이종훈 > 이제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좌절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 황정인 > 국민의 정부 때도 그랬고,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정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수사권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때마다 좌절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반발, 검찰의 저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직 검사들의 영향력이나 로비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검사출신 인사들이 현재 법사위를 다 장악하고 있고, 민정수석 등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뿐 아니라 누구도 검찰의 저항을 뛰어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황정인 > 사라졌다기보다는 계속되는 검찰의 문제점이, 자체적인 문제점이 곪고, 증폭되고 해서 더 이상 저항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저항을 하더라도 이제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이종훈 >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성숙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황정인 > 네.

◇ 이종훈 > 하지만 경찰이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온 게 사실인데요. 아닌가요?

◆ 황정인 >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아마 경찰이 수사권을 들고 나올 경우에 검찰에 무슨 보복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 이종훈 > 보복이요?

◆ 황정인 > 예컨대, 경찰관들에 대한 내사를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요즈음 그런 눈치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 수사권 문제가 역대정권에서 논의가 될 때마다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정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때마다 논쟁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문 적이 있고요.

◇ 이종훈 > 중단지시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 황정인 > DJ정권 때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 이종훈 >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들이 내려왔습니까?

◆ 황정인 > 그렇습니다. 처음에 검찰개혁을 이렇게 강도 높게 추진하다가도 그것이 경찰과 검찰간의 서로 자기주장을 펴고 하다보면 상대방의 약점도 건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사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 본질이 뭔지를 차분하게 밝히려고 하기 보다는 언론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면도 있습니다.

◇ 이종훈 > 그렇다면 정확하게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자는 주장이십니까?

◆ 황정인 > 최소한의 견제랄지, 힘의 균형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2005년도에 소위 엑스파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재벌기업에서 검사들에게 꾸준히 떡값을 줘서 관리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대상자가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당시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경찰청에 이례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진단은 맞긴 맞는데, 문제는 그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경찰도 수사할 수 없거든요. 현재 구조로는 경찰이 그런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그 사건도 당시에 경찰은 수사착수조차 제대로 못하고, 검찰이 요구해서 수사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검사에게만 수사권한이 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찰수사를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중단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검사입맛에 맞지 않거나 검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재벌기업뿐 아니라 검사출신의 변호사라든지 또 만약에 검사에게 떡값을 줘 관리하는 재벌이 있다면 그런 재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죠.

◇ 이종훈 > 수사권 하고 기소권이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권은 검찰이 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엔 수사권은 경찰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사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황정인 > 그렇습니다.

◇ 이종훈 > 그런데 지금 경찰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사권 전부를 완전히 가져오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권에서 일부만이라도 좀 나눠 갖자, 이런 얘기십니까?

◆ 황정인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간의 최소한의 힘의 균형,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 일부, 경미범죄는 경찰이 하고, 중요한 범죄는 검찰이 하고, 이런 것은 타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일수록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필연도 큰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경찰은 주로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어서 어떤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독주하거나 다른 기관을 완전히 예속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모델로 삼는 것은 경찰의 공식입장은 일본식의 제도입니다.

◇ 이종훈 > 일본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황정인 > 일본은 경찰이 1차적, 본래적 수사를 하고요, 경찰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즉 기소를 위한 기소여부결정을 위한 수사를 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일본 검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경찰서와 별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수사를 가지고 서로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 이종훈 > 그러면 경찰 쪽에서도 기소권의 일부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네요?

◆ 황정인 > 그런 말씀을 가끔 듣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찰의 문제가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수사권도 가져오고, 기소권도 가져온다, 이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어디까지나 검찰은 prosecute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소가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공소권을 가지고서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수사권을 말하는 것이지 공소권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이종훈 > 하지만 검찰수사권을 경찰에 일부 주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 반대 의견들도 있단 말입니다. 경찰이 경험도 없고, 독자적으로 과연 수사할 능력이 있느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정인 > 그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과 유사한 건데요.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 일본이 우리와 수사그룹구조가 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대전 패전직후에 미 군정 맥아더 시절에 수사권이 경찰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일본 경찰은 군국주의 경찰의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패전직후니까... 굉장히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당시 일본 국내에서도 경찰에게 독자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본 경찰은 매우 건강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여성이 참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한 게 의외로 비교적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성참정권을 반대하는 논리가 '여성은 능력이 없다, 무지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 이종훈 > 충분히 능력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황정인 > 서래마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경찰수사의 능력, 영향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이종훈 >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인권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황정인 > 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 이종훈 >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 황정인 > 그러니까 그 수사권을 나누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원래 검찰은 경찰수사에서 한 발 떨어져서 경찰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경찰을 장악하고 예속돼 있기 때문에 눈감아준다고 그럴지... 검찰과 경찰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검찰도 인신구속에 신중하지 않고요. 더 수사 효율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수사권이 그렇게 분리되더라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지금처럼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면은 없고.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염려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검찰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검찰 스스로 그것을 밝히고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독립이 되면 경찰도 일정부분 검찰수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을 겁니다.

◇ 이종훈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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