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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훈 외대 교수 광고불매운동 항소심 증인 출석-미디어오늘

pudalz 2010. 4. 13. 23:06

차태훈 외대 교수 광고불매운동 항소심 증인 출석

미디어오늘 | 입력 2010.04.12 16:22


언소주에서 '보라98'로 활동

[미디어오늘 김수정 ]
차태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3일 열리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광고 불매운동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12일 "차 교수께서 언소주의 불매운동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공판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그간 언소주에서 '보라98'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왔으며, 언소주가 벌여온 광고 불매운동에 여러 조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학자적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차 교수는 앞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언소주의 광고 불매운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한겨레에 < 성공한 불매운동은 불법이다? > 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그는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경제 및 자본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건전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차태훈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

그는 불매운동은 필연적으로 위협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위협을 불매운동으로 간주한다면 모든 불매운동은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대상 기업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시작부터 실패한 불매운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광동제약이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는 순수하게 광동제약의 의사결정일 뿐이며 실제 광동제약이 불매운동 참여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게 광동제약의 이해관계와 방향을 같이했다는 것이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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