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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방송법, 언론법 논란 절충점 될까 -피디저널,김세옥

pudalz 2009. 7. 6. 02:43

이용경 방송법, 언론법 논란 절충점 될까
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2009년 07월 03일 (금) 16:42:17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이 법안은 조·중·동을 비롯한 유력 신문과 대기업 전체의 방송 진출을 허용, 현재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여당 측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당 법안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모두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유규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력신문과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방송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청자 점유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와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해선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미만의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방송 진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 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 v.s “현실적이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