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방송법, 언론법 논란 절충점 될까 | ||||||||||||
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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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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